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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전문의제도 개선 논쟁보단 강력의지 중요

치병협, 3년 추가 연장 하면 대안도 함께 마련 할 것 요구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우이형, 이하 치병협)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치병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논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치병협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 확대 등을 두고 일부 개원가에서 경영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하기 보단 제도를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은 전문과목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고, 치과의료의 수준을 높이고 치과의사와 치과계 전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또한 치과의사 수급 조절이 문제인 것을 지적하고 치과계의 일치된 목소리로 인력 수급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향후 배출될 치과의사 수를 조절하는 것이 지엽적인 전문의 문제를 둘러싼 갈등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복지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3년 추가 연장 등에 대해서는 일선 현장의 혼란을 가중 시킬 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득이 3년 연장을 한다면 이후 대안 방안도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병협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에 한정적 시간을 소모적 논쟁으로 허비하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로 강력한 의지로 전문의 제도 발전방향을 고민해 줄 것을 주문 한다고 요구했다.

 

▶이하 치병협 입장 전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논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우수한 인재 육성과 전반적인 치과의료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도입되었으나, 그 운영에 있어서는 치과계 내부의 이견으로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의 확대를 두고 일부에서는 개원가에 경영경제적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개원가에서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인지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험난한 과정을 거쳐 어렵게 도입된 치과계 발전의 계기를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은 전문과목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고, 스스로 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자, 치과의료의 수준을 높이고 치과의사와 치과계 전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인 것이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

현실적으로 치과교정과 등 일부 과목에서는 현재도 전문과목만 진료를 하고 있지만 실제 다른 개원의들에게 준 피해가 있는가? 오히려 그 반대일 것이다. 또한 전문의를 취득하더라도 구강이라는 하나의 장기를 다루는 진료의 특성상 누가 전문과목만 표방하고 진료하여 경영상 이익을 꾀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치과의료 수급의 조절이다. 치과계의 일치된 목소리로 인력 수급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배출될 치과의사 수를 조절하는 것이 지엽적인 전문의 문제를 둘러싼 갈등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점진적으로 전문의 수를 줄이고 양질의 치과진료를 제공하는 한편 편법적인 네트워크 치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치과의사 과잉 공급을 막는데 힘써야 할 상황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가지고 논란을 반복하는 것은 치과계 전체의 낭비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보건복지부의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3년 추가 연장 및 종료시점의 명시는 일선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 그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부득이 3년을 연장한다면 그 이후에 대한 방안도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수련치과병원이 전공의를 선발하여 교육하는 것이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함이라는 왜곡된 시각 또한 변화해야 한다. 치과의료 수준 전체의 향상을 위한 수련이며 치과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인 것이다.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 전공의 선발 자체가 기관 운영에는 큰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수련교육을 시키는 순수한 수련기관의 역할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협회장의 노력으로 11개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편법적인 진료를 차단할 길은 열렸지만 여론은 우리 치과계를 기득권을 가진 채 서민을 위한 진료를 막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스스로의 갈등은 부정적인 시각만을 대외적으로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다수 치과의사는 치과 경영의 어려움과 black consumer와 같은 어려운 환자들로 지쳐 있으며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에는 관심이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원칙을 내세우며 대립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자연스러운 수급의 논리에 따라 전문의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 한의사 전문의제도 도입시 적용되었던 것처럼 특례조치 등을 고려하여 치과계에 합당한 방법을 도출하여야 한다. 어느 제도건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는 없다 할 것이다.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조정하며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지금은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전문의 문제에 보다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접근한다면 치과계 위상 제고와 입지 확보에 큰 힘이 되는 제도로 정착, 발전할 수 있다. 치과의사전문의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일부의 정쟁적 이기심으로 몰아붙이거나 현실성 없는 주장만을 펼쳐서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혼란 중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쏟고 치과계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력 수급, 수가의 현실화 등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푸는 것은 협회장을 비롯한 몇몇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함께 해야만이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치과계 발전을 이끌 수 있다.

이에 우리 대한치과병원협회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특별위원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에 한정된 시간을 소모적 논쟁으로 허비하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문의 제도의 발전방향을 고민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또한 우리 모두도 개개인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라는 위상과 지위에 걸맞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줄 것을 요구한다.

 

 

2013. 7. 8

 

대한치과병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