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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치의 미용목적 시술은 면허 범위!!

의협`전의총 사법부 비판하며 의사도 ‘임플란트 한다’ 는 억지 주장

 

 

치과의사가 미용목적의 피부레이저 시술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료인 직역간의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져 우려를 사고 있다.

 

2009년경부터 201219일까지 치과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미용목적의 프락셀레이저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레이저시술로 도봉구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한 피고인 이성헌(뉴욕M치과) 원장은 항소심을 제기하고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로부터 해당 시술들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 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과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라며 구강악안면외과에서 구강악안면이라 함은 구강 및 턱 뿐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교과서에는 안면피부성형술, 안검성형술, 지방흡입술, 자가지방이식술, 모발이식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되어있다고 밝혔다.

 

또한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 혹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는 일정부분 중복될 수 있어 어떠한 의료행위가 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한다 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치과의사들은 의료인으로 얼굴주름제거 등의 미용목적 시술이 정당하다고 판결났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국의사총엽합(이하 전의총)법원의 비이성적인 결정에 충격이다’. ‘의사들도 임플란트 시술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 밝히고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며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뜻을 밝혔다.

 

의협은 19일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을 보면 의사들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치료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사들도 임플란트를 시술해도 무방하다는 억지 논리도 합법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야 할 사법부가 법질서를 수호하고 정의를 구현할 사명과 소임을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상식과 양식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비이성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도 부장판사가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제1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것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법조인의 자질이 심히 의심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만약 이번 판결대로 이번 사태가 종결된다면 앞으로 모든 의사들은 원가의 73.9%인 의업을 그만두고 돈이 되는 치과시술에 몰두하는 것이 마땅하며 본 회는 그것을 권장 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판결문의 피고인인 이성헌 원장은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업무에 대한 정당성을 보호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치과계가 앞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찾아주길 희망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강운 법제이사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의협과 전의총과의 밥그릇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학술적이고 논리적으로 진료범위에 대한 것을 풀어나가는 것 뿐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1심과 2심에서 기소유예된 미용 목적의 보톡스`필러 시술이 대법원 올라가 있는 상황으로, 치협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승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 제출 등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치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비대위) 20일 성명서를 냈다.

비대위는 이번 판결은 안전성이 검증돼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자질까지 들먹거리며 비난으로 성명서를 낸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의 행동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의총이 외과의사들이 현 치과의사들보다 훨씬 잘 수술할 수 있다는 발언은 치과의사들의 전문성과 명예를 지극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비대위는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재판 결과를 토대로 한 치과의사의 싸움이 아니라 치과의사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해 앞으로의 소송과정에서 드는 비용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