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대전 4개 의약단체, '1인1개소법 사수' 간담회 개최

  • 등록 2017.07.07 14: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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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를 비롯한 대전지역 4개 의약단체(대전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대전광역시약사회)나 오는 8일 오후 12시 30분에 동구 태화장에서 의료법 제33조 8항에 근거하여 1인 1개소법이 합헌임의 당의성을 설명하는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4개 의약단체는 ‘1인 1개소법의 취지는 의료기관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하나의 면허로 여러 병의원,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며,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국민을 위한 진료를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며 관심을 부탁했다.

이근옥 기자 lgok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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