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경과조치 '120억 잔여금' 정산나선다

  • 등록 2025.11.24 12: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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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TF구성키로.. 보험 스케일링 홍보 위해 TV 자막 광고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을 효율적으로 정산하기 위한 TF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18일 열린 11월 정기이사회에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 정산 TF 구성의 건' 등 모두 11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26일 제7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 반환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TF팀 위원 구성은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에게 일임했다. 현재 별도회계고 관리되고 있는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은 120여억 원에 달한다.
이사회는 또 연1회 보험 스케일링 홍보 활성화를 위해 ▲ YTN 뉴스채널 자막광고 진행키로 의결했다. 시행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총 123회다.
2026년부터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기존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국가기념일 임에도 불구하고, 기념식 형식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 관심을 유도하고 전 치과계가 함께할 수 있도록 행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 행사에 치협은 공동 주관자로 참여하며, 정부와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는 신인 학술상 상금 인상하는 한편 보수교육 4점 승인 요건도 완화했다. 신인 학술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금을 인상키로 의결했는데, 최근 2년간 신인 학술상 지원자가 없어 학계의 우려를 샀었다. 이번 상금 인상을 통해 치협 학술상의 위상을 다소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보수교육과 관련해서는 4점 승인 요건에서 ‘구연 또는 포스터 시상’을 삭제하는 대신 간접비의 근거와 필수과목 세부 승인 요건을 명시토록 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 이사회는 ▲학술위원회 위원 변경 및 증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체, ▲운영기금별도회계 육천만원 차입의 건(2025 ISO/TC 106),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 위원 교체,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 규정안, ▲만성 치주질환의 국가관리 사업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인사말에서 “첫 번째 이사회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다"면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태식 cl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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