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급여기준' 제작

2024.02.08 18:52:01

변경된 상대가치점수 반영.. 각 지부 통해 회원들에 배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반영한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을 제작, 각 지부를 통해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책자 PDF파일을 치협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 책자에는 최근 변경된 상대가치점수에 2024년 치과분야 요양급여비용 점수당 단가 96.0원을 적용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과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비용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약제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험 등을 치과분야 중심으로 발췌·정리해 수록했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치협에선 건전한 청구질서 조성과 올바른 청구문화 확립을 위해 복지부 고시사항을 반영한 책자와 치과 건강보험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오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e-book 형태로 주로 제작을 해왔지만, 3차 상대가치 개정 연구 결과 반영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변경된 데다 지부 보험임원 연석회의에서 전 회원 배포 요구가 있어 올해엔 전 회원에게 책자를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소속 지부를 통해 수령 가능하며, 책자 PDF파일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치과의사전용 건강보험홍보실(569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태식 cl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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