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교정장치 원격진료 광고'는 불법

  • 등록 2022.02.24 12: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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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회, 입장문 통해 '형사고발 등 강력대처' 방침 밝혀


대한치과교정학회가 최근 등장하고 있는 불법적 투명교정장치 원격진료 광고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섰다. 
교정학회는 관련 입장문에서 "임상치의학에 디지털 기술이 보급되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치료계획을 세워 준다거나 투명교정장치를 제작해준다는 광고를 접할 수 있다"면서 "심지어 환자를 유인해 의료기기를 구입한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업체 광고도 있지만, 이런 광고는 무면허의료행위, 원격의료 관련 규정, 의료기기 업체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규정 등을 위반한 불법의료광고이자 의료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학회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해당 광고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료해둔 상태'라며, '또 다른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선 치협과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교정학회는 지난해 3월에도 '스마일다이렉트클럽에 대한 교정학회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많은 원격투명교정 치료에 대해 주시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부작용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입장문을 내고 '이런 불법의료광고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재차 천명했다.

 

 

 

 

 

 

 

 


 

정태식 cl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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