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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간호법 하위법령에 ‘치과병원 PA'는 배제?

치병협 "상위 법령과 상충, 혼란 우려".. 복지부에 긴급 질의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권대근)가 간호법 하위법령의 치과병원 진료지원업무(PA) 적용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명확한 유권해석과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치병협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안 보도자료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가능 의료기관과 관련해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치과병원을 제외한 병원’으로 표기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긴급 질의서와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치병협은 해당 표기가 현행 법령 및 실제 공포된 하위법령 조문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12조 제1항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에는 마취·감염관리·임상·종양 등 주요 분야 업무에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가 명시돼 있는 반면, 실제 공포된 규칙 제정령과 고시안에는 치과병원을 제외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쟁점은 진료지원업무의 지도·위임 주체다. 간호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지도 주체를 ‘의사’로 규정하고 있어, 여기에 치과의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치병협의 지적이다.
특히 치병협은 치과병원의 실제 진료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을 비롯한 주요 치과병원에서는 구강암 절제술과 악안면 재건술, 양악수술, 다발성 안면골절 수술 등 고난도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술장과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중증·수술 진료 현장에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전문적인 진료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간호 인력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치병협은 보건복지부에 ▲'보도자료의 치과병원 제외 표기가 실제 입법 취지인지 단순 오기인지'에 대한 공식 답변과 ▲정정 공지 및 명확한 유권해석 지침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간호법 제12조 제2항의 진료지원업무 지도·위임 주체에 ‘치과의사’를 명확히 포함하고, 적용 대상 의료기관에 치과병원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을 정비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대근 회장<사진>은 “이번 건의는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니라 간호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예방하고, 구강암 및 악안면 중증 외상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신속하고 명확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