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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맹출유도용 노출술 후 교정용 버튼 이용.. 급여 여부는?

10월 진료심사평가위, 하악골이식술 등 치과 심의사례 3건 공개

 

 

매복치아의 맹출유도를 위한 노출술 후 교정용 버튼을 이용한 경우라면 급여일까, 비급여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 경우는 비급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건은 2015년 8월 #24, 25 함치성낭종을 동반한 매복 상병으로 입원한 12세 환자에 대해 같은 달 24일 치근낭적출술과 함께 매복된 2개의 치아에 대해 1차 치관노출술 시행한 후 2017년 1월 2차 치관노출술을 시행한 건으로, 심사평가위는 치근낭적출술과 함께 시행된 1차 치관노출술 및 2차 치관노출술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상악 소구치 치근 주변부의 치근낭으로 인해 병적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치근낭적출술은 급여로 인정하나, 미맹출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교정적 술식과 이에 따른 교정적 처치를 위한 치관노출술 및 교정적 술식은 일련의 과정으로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다고 본 것.
따라서 제출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를 검토할 때, 급여사항인 치근낭적출술과 함께 시행된 1차 치관노출술은 비급여 항목이며, 부분적 저작기능 및 심미적 개선을 위해 교정적 치료의 한 과정으로 행해진 2차 치관노출술 또한 비급여가 타당하다는 것이 심사평가위의 결론이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지난 10월 회의에서 이밖에 2건의 치과사례를 더 심의했다. 그 중 하나는 임플란트 전 장골을 이용한 하악골이식술이 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은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상병으로 입원한 58세 환자에게 장골을 이용해 양측 하악골이식술을 시행한 건으로, 진료기록부와 양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치주질환으로 인해 파괴된 무치아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 잔존골의 수직적 골결손을 해소할 목적으로 골이식을 시행한 경우. 심의 끝에 심사평가위는 '치과 임플란트를 위한 골이식술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급여로 함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심사평가위는 '#38, 48 매복 상병으로 내원한 10세 환자의 미맹출 제3대구치를 초기단계에 발거한 경우'에 대해선 급여를 인정했다. 검토 결과 이 경우는 '치근단 형성 과정이 완성되어 가는 양측 하악 제2대구치의 맹출 경로상에 양측 하악 제3대구치가 놓여 있어 향후 양측 하악 제2대구치가 질병상태인 미맹출 상태로 잔존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
따라서 '양측 하악 제3대구치의 발치는 정상적인 양측 하악 제2대구치의 맹출을 위한 술식이기에 이 경우 급여로 인정한다'는 것이 심평위의 결론. 차41 발치술은 교정목적인 경우는 당연히 비급여 대상이나, 교정치료 과정 중이라도 질병의 상태에서 발치를 하는 경우엔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