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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경기지부, 임총 이후가 더 '복잡'

공정선거 틀 잡아야 하는데다 일정까지 빡빡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지난 5일 지부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의장 송대성)를 갖고 박인규 전 수원시치과의사회장을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총회는 관심을 모았던 이사회와 선관위 구성에 대해선 선출된 직무대행에게 전권을 위임키로했다. 박 직무대행은 따라서 경기지부가 혼란없이 재선거를 통해 새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업무와 회무 일체를 비상 관리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날 임총은 함께 상정된 '가멕스를 포함한 집행부 업무 승계의 건'에 대해서도 대외적 신인도와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선거무효가 확정되면서 최유성 집행부는 없는 집행부가 됐지만, 최 집행부의 10개월여 회무는 그대로 새 집행부에 승계된다.
보궐선거의 대상과 임기도 중점 논의됐다. 임총은 지난 보궐선거를 결정할 당시 최양근 회장만 궐위한 상태임을 인정해 이번 재선거에선 회장만 선출하고, 선출직 부회장의 선임은 이사회에 위임키로 했다. 또 선출될 회장의 임기는 최양근 전 회장의 현재 잔여 임기인 1년 3개월로 확정했다. 이렇게 되면 새 회장의 임기는 2020년 3월 30일까지로 기존 임기체계에 변화는 없다.

 

 

하지만 임총이 모든 걸 결정하지는 못한다. 우선 직무대행에 권한을 위임한 임시 집행부 구성에서부터 논란이 생길지도 모른다. 치협의 경우 대의원총회가 나서서 무효가 된 집행부의 남은 임원 전원을 그대로 그 자리에 앉혔지만, 이 방법은 결코 바람직스럽지가 않다. 더구나 경기지부는 최유성 전 회장이 선거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크므로, 이 경우 선거무효를 유발한 쪽에서 이로 인한 재선거까지 주관하는 이율배반이 지적될 수가 있다. 그렇다고 두달짜리 임원을 모조리 새로 뽑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선관위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난 선거에서 일부 선관위의 전횡이 법원 판결에 의해 확인된 만큼 위원 교체는 피할 수 없는 국면이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임총에서 집행부를 구성한 치협의 경우 이사회를 통해 나흘만에 선관위를 구성하고, 새 선관위 주도로 임총 이후 58일만에 재선거를 치를 수 있었지만, 임원 선임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경기지부로선 재선 일정에 따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더구나 경기지부 최대의 이벤트인 GAMEX가 12월 8~9일로 잡혀 있고, 행사를 치르고 나면 곧 연말이다. '선거무효사태'의 꼬리를 새해까지 끌고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내달 27일 안에 선거 일정을 모두 구겨넣어야 하는데, 이 경우 역산을 하면 적어도 오는 28일까지는 후보등록을 마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게 가능할까?


출마자들 역시 번개불에 콩구워 먹을 이번 선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선거란 대단히 민감한 생물이어서 그 속의 수많은 변수 하나하나가 똑같은 무게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준비기간이 짧다는 건 재야 후보들에겐 치명적인데, 더구나 이번 선거는 임기가 1년3개월 밖에 되질 않는다. 이겨봐야 1년3개월인 반토막 선거에 모험을 걸기는 누구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치협처럼 선거무효로 자리를 잃은 당사자를 후보로 하나마나한 '나홀로 선거'를 치르게 될 확률이 높아지지만, 경기지부는 이 나마도 여의치가 않다. 최유성 전 회장마저 자격 시비에 휘말려 있기 때문인데, 최 전 회장은 지난 보궐선거 당시 선출직 부회장(회장직무대행)직을 유지한 채 출마, 선거 10일전에야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30일 전에 사퇴토록 돼 있는 공직선거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이번 선거무효를 끌어 낸 김재성후보 캠프는 따라서 '최 전 회장이 다시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무효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어, 최 전 회장이 출마를 강행할 경우 자칫 지부 회무가 또 다시 법정다툼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선거 전에 꼭 짚어야 할 과정도 있다. 책임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이번 '선거무효'의 전말을 인정하고, 회원들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 '무효가 됐으니 다시 뽑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어물쩡 넘어가서는 앞으로도 똑 같은 사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회원들이 무슨 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