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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헌재 앞 '1인시위'는 무소불위 성역인가?

치협, 시위방식 비판 기자에 '출금' 결정

치협이 헌재 앞 1인시위를 비판한 세미나비즈  김선영 기자에 대해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을 결정했다. 김 기자의 기사가 '회원들의 정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회원들의 정서가 기사의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이 돼서도 안될 뿐더러 무엇을 근거로 이 기사가 회원들의 정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단정하는 지에 대한 설명도 달리 없다. 혹 1인시위를 이끄는 분들의 정서가 상처를 받았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기사의 맥락으로 봐선 치과계엔 1인시위 방식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1인1개소법과 1인시위를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1인1개소법의 사수가 치과계를 관통하는 불변의 정서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1인시위까지 같은 급으로 추대돼선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언제부턴가 치과계에선 1인시위에 대한 비판 자체가 마치 1인1개소법에 대한 도전처럼 비춰지는 현상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는 요즘 같은 민주시대엔 받아들이기 힘든 극히 교조적인 논리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치협 이사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1인1개소법은 제도가 주체이지만 1인 시위는 사람이 주체이다. 사람의 일에 비판을 가로막을 경우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김 기자가 기사에서 지적한 대로 몇가지 점만 개선하면 1인시위는 비정치적이고 자발적인, 그야말로 순수 치과의사운동으로 재탄생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위를 이끄는 분들은 비판을 받아들이기 보다 분노를 폭발시키기에 급급했다.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지어 그 성명서를 광고로 게재하면서까지 특정 매체와 기자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 덕분에 독자들은 치과계 거의 전 매체를 통해 그 분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사의 옳고 그름은 결국 읽는 독자들이 판단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특정인이나 단체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이나 조롱 같은 분명한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치협이 나서서 기사를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가 않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덜컥 제재부터 결정할 경우 자칫 언론의 순기능까지 위축시켜 결국 치과계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치협은 그러나 이번 결정이 1인시위가 아니라 1인1개소법을 폄훼한 부분에 대한 제재이며, 신문사가 아닌 기자 개인에 해당하는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이므로 언론탄압은 절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