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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2.1%에 실망한 치협, 수가논의 전면 보이콧

'보장성강화 협조했지만 돌아온 건 배신감 뿐'

내년도 치과보험 인상률이 결국 2.1%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가진 회의에서 자율계약에 실패한 치과와 의과의 내년도 수가인상률를 각각 2.1%와 2.7%로 확정 발표했다. 따라서 치과보험의 내년도 상대가치 점수당 환산지수는 84.8원이 됐다. 이는 올해의 83.1원에 비해  1.7원이 오른 금액으로, 전체 추가소요재정 9758억 원 가운데  679억 원 정도가 치과 몫이 된다. 지난해 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병원 2230억 원, 의원 1048억 원에 비하면 여전히 작은 액수.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이같이 결정되자 치과계는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치협은 당분간 일체의 수가 협의에 나서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정부의 급여화 정책에 적극 협조해왔음에도 보험 덩치가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수가 협상에서 홀대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치과보험의 덩치가 빠르게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20세 이상 스케일링, 노인 임플란트 등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얻은 반대급부일뿐 이 기간 실제 치과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 치과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공단측은 그러나 종별 형평성을 수가 협상의 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치과가 몇년째 종별 요양급여비용 증가률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조절이 필요하다고 본 것. 따라서 공단은 유난히 치과보험 인상률에 민감하게 반응해 2011년 3.5% 이후 지금까지 치과는 한번도 3%대를 찍지 못했다. 3%대는 고사하고 2015년과 2016년 연속 협상이 결렬되면서 수가인상률이 1.9%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다.

이번에도 치협은 '최소한 지난해 수준인 2.7%까지는 가자'는 마음먹이로 협상에 임했지만, 공단측은 1%대 초반에서 시작해 마지막까지 요지부동 꿈쩍을 않았다. 그러다 다들 지칠대로 지친 새벽녁이 돼서야 겨우 2.0%를 선물처럼 내놓은 것. 치협은 협상결렬을 선언했고, 결국 건정심은 공단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2.1%를 내년도 수가인상률로 최종 결정했다.


보험실적만 놓고 보면 치과보험의 급성장을 부인할 순 없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 차원의 K5와 K8을 빼면 치과보험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사방에서 견제가 집중되는 상황 자체에 치과계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치협 전국지부장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그동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해왔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건정심의 결정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협의회는 이어 '이번의 경우를 통해 정부정책에 협조할수록 피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치협이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이에 적극 공조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천명하고, '신뢰와 수용성이 충족되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수가계약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치협은 7월부터 시작될 3차 상대가치 개편 논의는 물론 11월로 예정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 수가 협의에도 불참할 뜻을 밝혀둔 상태이다. 다만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6세 이하 구순구개열 환자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 수가 협의에는 예외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한편 지난 2017년 기준 연간 4조원대에 진입한 치과 부문의 심사진료비 실적은 이달부터 노인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춰짐에 따라 당분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전국지부장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성명서

본 협의회는 2018. 6.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된 2019년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결정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오직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감소에 기여하였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건정심의 결정은 수가협상 결렬과정을 포함해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이는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되었던 ‘문케어’ 즉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공급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던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향후 정부정책에 협조할수록 피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만을 얻었다.

따라서 본 협의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적극 공조할 것이며 이 모든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공급자 단체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며,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예측가능하고 신뢰와 수용성이 충족되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수가계약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협의회는 치협이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과 건정심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에 불참 결정에 대하여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또한, 향후 의료공급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치협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8년 6월 2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지부장협의회 회장 최문철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이상복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배종현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최문철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정  혁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박창헌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조수영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이태현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최유성
강원도치과의사회 회장 서은아
충청북도치과의사회 회장 곽인주
충청남도치과의사회 회장 박현수
전라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장동호
전라남도치과의사회 회장 홍국선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양성일
경상남도치과의사회 회장 강도욱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회장 한재익
공직치과의사회 회장 최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