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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재당선 후 당당해진 김 협회장..'눈치보지 않겠다'

회비 20% 인하 공약 파기하고, 임원선임 맡겨달라


지난 12일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의장 김종환)는 2기 김철수 집행부의 출범을 공식화한 행사였다. 이날 김철수 협회장은 대의원들 앞에 나서 자신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고, 대의원들은 그런 협회장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특히 '3개월의 회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 남은 2년을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심정과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로 온몸을 던져 뛰겠다'는 부분에선 측은지심까지 섞어 박수로 협회장을 격려했다.

그러므로 '회비 20% 인하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다'는 정도의 커밍아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김 협회장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당시엔 예산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고,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회비 인하 공약을 냈지만, 실제 예산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대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리곤 '앞으로 이같은 실현가능성이 불분명한 공약을 내 거는 후보가 없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철수 후보의 회비 20% 인하 공약은 경쟁 후보의 10% 인하 공약에 맞서 막판 전략적으로 추가한 공약으로, 당시에도 지나친 포퓰리즘이란 지적을 받았었다.

따라서 이날 상정된 2018년도 예산안은 일반 연회비 24만3천 원을 기준한 55억2,113만 원 규모로 편성됐다. 만약 약속대로 회비를 10% 추가 인하했다면 기준 회비가 21만6천 원으로 잡혀 예산 규모도 4억여 원 더 줄어 들었을 것이다. 이 경우 김철수 집행부 이전과는 한 해 예산에서 8억여 원이나 차이가 나 협회장 급료를 아끼는 정도로는 도저히 감당 할 수가 없게 된다. 8억이면 지난 회기 사업비 집행액(16억8,757만 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기 때문이다.

'무급 협회장' 공약 역시 엄격히 따지면 지켜지지 않았다. 무급으로 처리하면 세금, 건강보험 가입 등에 문제가 생기게 돼 최소한의 금액인 실수령액 280만원 정도를 매달 지급해왔다는 것. 더구나 올 예산안엔 협회장 인건비로 1억5794만원이 잡혀 있어 대의원들의 관심을 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재무이사는 '재선거로 누가 협회장이 될 지 몰라 일단 계상한 것일 뿐 달라지는 건 없다'고 대답했다. 김철수 협회장도 이 무급 공약에 대해 다른 자리에서 '앞으로 회무를 맡으려는 분들께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이 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날 총회는 선거무효 판결을 불러온 책임 역시 당시 선거를 관장했던 29대 집행부에서 찾는 분위기로 흘렀다. 30대는 소송의 원인과 결과에 책임이 없는 피해자일 뿐이라는 집행부의 코스프레가 먹혀 든 까닭이다.

그럼에도 일부 대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전 집행부가 문제 였다면 전 집행부 출신 7명의 임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소송에 잘못 대처한 부분이 있다면 2기 집행부 임원을 선임하면서 왜 옥석을 가리지 않는지?'를 따졌다. 이에 대해 김철수 협회장은 '모든 회무의 최종 책임자는 협회장이며, 선거무효사태 역시 본인의 허물이 가장 크다'고 답해 이 일로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협회장의 이같은 대응은 어떻게 보면 통큰 리더십으로 비칠 수도 있겠으나, 정치인들이 애용하는 '부덕의 소치' 처럼 이미 벌어진 잘못을 두루뭉술 넘기려는 의도로 비쳐질 수도 있어 아쉬움을 샀다.

이날 총회에선 근래 보건복지부와의 불편해진 관계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졌다. 지금까지 치협이 수행해온 수련병원 실태조사를 치과병원협회로 이관한다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알려지면서 였는데, 이에 대해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기수련자 전문의시험 자격에 회비를 연계시킨 문제 때문에 복지부와의 관계가 서먹해진 건 사실이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며, 이 건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어 열린 정관개정안 심의에선 '이사 수를 현재의 19명에서 22명으로 증원하는 안'과 '재선거 및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는 안' 그리고 '군무위원회의 명칭을 공공 · 군무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이 재석 대의원 3/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사 증원안이 통과됨에 따라 2기 집행부에는 현재 사퇴의사를 밝힌 공보, 문화복지 이사와 함께 법제 · 홍보 · 국제 이사 각 1명씩 해서 5명의 이사가 새로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된다에 손모가지를 걸겠다'고 공언한 부산 대의원에 맞서 협회장이 '내 목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까지 의욕을 보인 '법정 기부금 단체 지정을 위한 정관(제6조 사업) 개정안'은 찬성 인원이 3/2에 못미쳐 부결됐다. 또 관심을 모았던 회장단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없애기 위한 개정안도 아깝게 부결됐다. 충남지부가 상정한 이 안은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에서 1,2위 결선투표없이 '총 유효투표수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1차투표 후 후보자간 야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지지층이 엷은 당선자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게 제기돼 154표 중 93표를 얻는데 그쳐 부결됐다.

일반의안 심의에선 회장단 유고 기간의 회무 효력을 인정하고 2기 김철수 집해부를 그대로 30대 집행부로 규정하는 안이 긴급안건으로 올라와 채택됐다. 반면 APDC 준비를 위해 운영기금에서 5억원을 차입하는 안은 부결됐다. 김철수 협회장은 'APDC를 내년 4,5월 중 SIDEX 등 지부 학술행사와 연계해 개최할 계획'이라며, '현재 SIDEX와 협의 중이고, 성사가 될 경우 APDC는 SIDEX와 함께 내년 5월 11~13일에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적립금회계에서 5억원을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비용별도회계'로 이관하는 안과 현행 1천만원인 공로대상의 상금을 폐지하는 안이 채택됐고, 내년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4월 21일(일) 대구에서 개최하는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반면 부산지부가 상정한 '선거무효에 따른 전임 협회장 및 집행부, 선관위 처벌 요구안'은 찬성 52표, 반대 76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이날 정기대의원 총회는 158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3부로 나눠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