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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기공

‘총회 무산 불법선거 치른 서울시회 때문’ Vs ‘서울시회 선거는 합법적’

치위협 중앙회와 서울시회 갈등 치달아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중앙회)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울시회) 같은 보도자료를 내고 치위협은 정기총회 파행의 책임을 서울시회로 돌렸으며, 서울시회는 16 선거의 합법성을 피력하고 나섰다.

먼저 서울시회는 지난 5 보도자료를 통해서울시회 회장 선거는 불법적이지 않은 규정과 회칙에 맞는 합법적 절차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서울시회는 16 회장 선거와 관련해 간담회 선거무효화 제반 법률적 문제 위법성을 주장해왔지만 중앙회는 마치 서울시회가 부정선거를 의도성을 가지고 진행해 오보경 회장 당선을 주도한 같이 오해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으며, 전국 회원들에게 서울시회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중앙회)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회 16 회장 선거과정이 ▲선관위 구성  ▲대의원 배정 ▲대의원 선출 등의 회칙위반사항에 문제가 있어 이를 이유로 서울시회 선거에 대해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회는회칙과 제규정 등은 치위협 감사를 통해 수정`보완해 현재 제규정으로 활용 것으로 서울시회 회칙과 제규정에 의해 집행됐다 설명하고, “만약 서울시회 규정이 잘못된 것이면 중앙회가 감사를 소홀히 하고 잘못을 서울시회에 전가하는 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서울시회는중앙회는시도 설치 운영규정에는 시도회의 기구의 구성에 관해자체적인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회는 중앙회에서울시회의 규칙과 제규정, 선거 관련 자료등을 제출 했지만, 중앙회는 서울시회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선거를 악용한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억울함을 호소했다.

따라서서울시 대의원 총회 승인 절차와 중앙회 감사를 통해 확정된 회칙 규정을 무시한 치위협의 결정에 따를 없다 강력한 입장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인 5 중앙회도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37 정기대의원총회 무산 10여일 만이다. 중앙회총회 성립 무산은 서울시회 불법선거에 따른 대의원 불참에 기인한 이라고 박았다.

중앙회는그동안 불법으로 당선된 서울시회 회장에 의해 선정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할 경우와 서울시회 대의원 전체가 참석이 불가한 경우 총회 성립의 정당성이 훼손된다. 중앙회는 이미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회의 적법한 재선거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아 협회 운영에 안정적 토대를 구축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회는 이미 정기총회에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총회 연기를 주장하고, 서울시회 회원 1 여명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총회 개최 당위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단해 전국 시도회장에게 긴급회의를 요청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정기총회의 연기를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11 시도회장과 임춘희 선관위원장은 중앙회 의견을 무시한 총회를 강행을 요구했고. 중앙회 입장으로는 총회 강행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총회를 일정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중앙회는중앙회 회장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총회 당일 중앙회장 차원에서 총회의 법적효력 여부를 설명하고자 했으나 차기회장 후보라는 이유로 발언권 조차 묵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때문에 대의원들이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의사결정을 것이 자명하기에 중앙회는 보이콧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게 됐다 설명했다.


따라서 중앙회는공정한 규칙으로 서울시회장 재선거를 진항하고, 서울시회 대의원 선출이 이뤄져야만 총회가 성립될 있다. 협회의 정상화와 치위생계의 명예회복 위해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 대처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