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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일단 판결문부터 보고나서 항소여부 결정할 것'

김철수 집행부 '회원들께 불안감 드려 유감'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재판부가 지난 1일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 선거를 통해 구성된 김철수 집행부 전체가 패닉상태에 빠졌다.

임원들은 1일 저녁 긴급 소집된 임시이사회에서 이번 판결로 30대 집행부의 정통성이 훼손된 점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선거 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한 과실을 범한 전임 집행부의 선거관리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성토를 쏟아냈다.

임원들은 그러나 항소 여부에 대해선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한 상태이므로 판결문이 송달되면 이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다양한 경로로 여론을 수렴, 대의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앞둔 선출직 회장단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선 '이와 별도로 대응해 회무공백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철수 집행부의 회무동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당장 구강보건정책과 신설 등 대외활동에 차질을 빗을 전망인데, 여기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여질 경우 상황은 더욱 꼬이게 된다. 이 경우 곧바로 김철수 협회장과 안민호, 김종훈, 김영만 부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므로 치협은 직무대리 체제로 회무를 꾸려가야 한다.

선거무효 소송 역시 만만치가 않다. 선거무효 소송은 개별 후보의 불법 혐의가 아니라 선거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인 만큼 '법원이 투표 공지에서 누락된 유권자의 수가 선거결과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만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치협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는 무효가 확정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김용태 원장 등 회원 6명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소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으로, 지난해 9월 14일부터 4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지난 1일 10시 원고 승으로 판결됐다.

이와 관련 김철수 집행부는 '선거무효로 인해 회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불안감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치과계의 미래와 직결된 중차대한 현안들을 추진 중인 만큼 그동안 해 온 것처럼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