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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회무동력 보다 선거원칙 확립이 더 중요하다'

지부장협의회의 소송취하 권고는 집행부用?

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가 현재 진행중인 치협 선거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10일 서울, 공직 등 18개 지부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협의회는 '이번 소송이 지난 선거 오류에 책임이 없는 현 집행부의 회무동력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 우려하면서 '원고 측이 법적인 판단을 구하기 전에 내부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협의회는  '선거과정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인정되더라도 선거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현 집행부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하고, 이는 현 집행부의 대외신뢰도를 떨어뜨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정부 정책 등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만큼 '소송을 즉시 취하'하도록 원고측에 권고했다.

협의회는 이어 집행부에 대해서도 당선자 시절 약속했던 진상파악과 책임소재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실행하도록 촉구하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 귀책자 규명,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백서를 발간해 대의원총회에 보고'토록 권고했다.

하지만 지부장협의회의 이같은 성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키운 책임은 현 집행부에 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후보 시절 그 자신 불법처사로 규정해 개표 거부로 맞선 사안에 대해 협회장이 되고 나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문제를 방치해왔다. 더구나 상대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의 당사자로 지목해 선관위로부터 '조사 후 실질적인 제재' 약속까지 받아 낸 인물에게 조사는 커녕 보란 듯 주요 특별위원회를 맡기기까지 했다. 

이는 자칫 '선거는 불법이건 탈법이건 이기고 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치과계에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법에 대해서는 당선 이후라도 끝까지 조사해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 잠깐의 회무동력 보다 훨씬 중요하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 소송은 상당히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관심있는 이들은 내다보고 있다.

현재 선거무효확인 소송은 두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오는 19일 10시 50분 서울동부지법 민사법정 제412호에서 3차 변론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김용태 외 5명)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한별이며, 피고(치협)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주원이다.

아래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지부장협의회 성명서 전문.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무효소송 사건을 접하며

3만 회원들이 갈망했던 첫 직선제를 통해 제30대 김철수 집행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 집행부에 일부 회원들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일각에선 치과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많은 회원들의 최신 휴대전화 번호가 수정되지 못한 시행착오를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책임 소재가 없는 현 집행부의 회무동력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다. 혹여 선거과정 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인정되더라도 선거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 집행부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한 소송이 지속된다면 현 집행부의 대외신뢰도가 줄어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정부 정책과 치과계 현안 해결에 혼선을 빚을 것이다. 이는 치과계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것이며 다수의 회원들은 이런 사태를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부장협의회는 원고 측이 법적인 판단을 구하기 전에 내부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소송을 즉시 취하할 것을 권고한다.
단, 현 집행부는 당선자 시절 약속했던 진상파악과 책임소재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하고 성실하게 실행하기 바란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해결책 또한 제시될 수 없고 잘못된 역사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지부장협의회는 원고나 피고 모두 치과계의 발전을 추구하는 선량한 치과의사임을 인정하고 현재의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1. 집행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 귀책자의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백서를 발간해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기를 권고한다.

2. 즉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원고 측에게 권고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지부장협의회 회장 최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