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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참관교육 진행

3차에 걸쳐 의료사고감정단 조사관 28명이 교육 참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허성주)이 지난 12일과 19일, 2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의료사고감정단 조사관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참관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중재원에 접수된 치과 관련 의료분쟁 사건에 대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료사고 감정을 위하여 중재원에서 서울대치과병원으로 요청해 진행된 교육이다. 이에 감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사고감정단 조사관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은 회차별 8명씩 총 26명이 의료사고감정단 조사관이 교육에 참여했고, 치과 세부진료분야의 치료과정 및 관련 장비, 재료대 등에 대해 교육했다. 마지막 교육일인 26일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을 대신해 손호현 상임감정위원이 허성주 병원장에게 교육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교육기간에는 △치과보철과(의치 제작과정, 치아모형 제작법, 오버덴쳐 연결방법, 교합검사방법 및 재료, 치아 삭제 방법 및 기구) △치주과(스케일링 시 스케일러,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기구) △치과보존과(근관치료과정, 근관치료시 수복제 종류) △치과교정과(교정시 분석방법, 교정기구) △임플란트진료센터(임플란트 식립과정, 종류, 오스테오톰 술식의 경우 사용 기구) △구강내과(턱관절 관련 검사 방법) △영상치의학과(콘빔 CT 촬영 방법, 기타 치과 영상 검사) 등 8개 부서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발간한 2016통계연보(2017년 04월 발간)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1,907건의 조정신청 중 ‘치과’ 관련 조정신청 건은 177건으로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성주 병원장은 “늘어나는 의료분쟁 속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는 의료환경에 대한 조사관의 이해와 역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교육으로 중재원의 치과 영역 의료분쟁 부문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해 조정을 진행하는 환자와 의료진의 분쟁이 보다 정확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호현 상임감정위원도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며, 영상자료와 진료기록부 속에 숨어 있는 환자와 치과의사간의 불통의 문제를 잘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이번 교육에 참여한 조사관들의 만족도가 높다. 무엇보다도 치과영역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면 환자와 의료진간의 의료분쟁에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중재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