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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5월 현지조사 부당청구사례 공개

H치과는 틀니제작 않고도 관련 행위료 거짓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월 정기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부당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5월 현지조사는 5월 15일부터 2주간 8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이 가운데 7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고 심평원측은 밝혔다.

부당청구 유형은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행위료 증량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진료하지 않은 행위료 거짓청구 ▲요양기관 외 장소에서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으로 나타났으며, 발표된 11개 사례 중에는 치과의원의 경우도 1건이 포함됐다.

발표에 따르면 H치과의원은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의 틀니를 기공소에 의뢰하여 제작한 적이 없음에도 틀니를 제작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하고 부분틀니 관련 행위료(진단 및 치료계획, 인상채득, 금속구조물시적 등)를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다. 

심평원은 관련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