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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김철수 치과'도 매각 완료.. 개설자 명의 변경

겸직 금지한 협회 정관 따라 '31년 운영 치과' 정리


김철수 협회장이 30년 개원 생활을 청산한다. 겸직을 금지한 협회 정관에 따라 치과를 매각, 오늘(21일)부로 개설자 명의가 변경된 것.

현행 치협 정관은 '임원의 겸직금지' 조항에서 '회장은 당선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정대로라면 이미 정리 시한이 한달 보름이나 지났지만, 치과를 매각하기 위해선 마땅한 인수자가 나서야 하는데다 행정절차에도 시간이 걸려 규정을 정확히 지키도록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

김 협회장은 지난 1986년 5월 역삼로 지금의 자리에 치과를 개설해 교정전문 치과로 31년간 환자를 맞아 왔었다. 이 김철수 치과는 아주대병원 치과 주임교수를 지낸 백광우 선생이 인수해 개설자 명의를 변경했고, 곧 치과명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의 겸직금지 규정은 협회장 상근제가 시행되기 직전 해인 2007년 정기총회 때 신설된 규정이다. 따라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은 협회장은 이수구, 김세영, 최남섭, 김철수 협회장 등 네명.

이 가운데 이수구 회장은 공동개원 치과의 지분을 아들에게 넘겨 무리없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었으나, 김세영 전 회장이 소개한 원장에게 치과를 매각한 최남섭 회장은 '협회장이 룡플란트에 치과를 넘겼다'는 루머에 휩쓸리면서 임기 초반부터 곤혹을 치러야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