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가 오는 20일(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다.
치협과 의협, 한의협, 간호사협, 약사회, 소비자시민모임,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참여하는 이번 결의대회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1인1개소법 합헌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사를 천명하고, 의료상업화에 맞서는 범사회적 공감대를 행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국민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이날 발표할 선언문에서 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1인1개소 개설제한 규정이야말로 자신의 수익추구를 위해 의료시장질서를 파괴시키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일부 의료인의 만행을 뿌리 뽑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라면서 '이 규정을 수호해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각 단체 단체장을 포함한 임원 5인 이상과 치협 '1인1개소법 수호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 그리고 사무처 전 직원과 희망 회원들이 참여하며, 서울역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서명대와 서명부도 비치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선언문 낭독은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맡고,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위원장이 축사를, 김철수 협회장 등 각 단체장들과 1인1개소법 사수 특위 이상훈 위원장이 인사에 나선다.
아래는 '100만인 서명운동 선언문' 전문.
■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언문
현행 의료법은 제1조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제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를 국가가 직접 관리 하는 등 국민건강을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다른 법률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의료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윤리의식을 망각하고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하여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들이 일부 자행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에서 벗어나,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등 국민적 폐해를 야기하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소위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과잉진료, 무자격자의 불법진료, 경험없는 의사의 수술, 메뚜기 의사, 환자유인, 검증되지 않은 치료재료의 사용 등 폐해를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의료법 제4조 제2항 및 제33조 제8항 등을 개정하였다.
우리 의료인들은 이러한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제한 규정”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로서, 일부 의료인 등이 자신의 수익추구를 위해 의료시장질서를 파괴시키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일부의 만행을 뿌리 뽑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규정을 수호하여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실천하고자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