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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문재인 케어'.. 치과계도 대체로 '환영'

임플란트 개수 늘이지 못한 건 아쉬움 남아



지난 9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문재인 캐어'는 한 마디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떠안겠다는 내용이다. '치료비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입해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로 끌어안겠다는 것.

따라서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성형과 미용을 제외한 모든 의료가 건강보험의 틀 안에 편입될 전망이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치과부문의 변화는 노인 틀니 · 임플란트보험 그리고 아동 대상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경감과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신설 등 4가지가 전부이다. <표 참조> 

당장 오는 11월부터 틀니보험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현행 악당 55~67만원에서 33~40만원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임플란트 보험도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지면서 환자부담이 현행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틀니보다 재정부담이 훨씬 큰 만큼 적용시기는 내년 7월로 다소 늦췄다.

정부는 본인부담률 인하가 임플란트 보험 수요를 촉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개원가는 '이미 65세 이상 대기 수요가 거의 소진된 상태여서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아동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은 현행 30~60%에서 종별 구분없이 똑 같이 10%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의원급 재진의 경우 1치당 현행 11,000원에서 3,7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낮아진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적용시기는 10월 중순 ~ 11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용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현재 최대한 입안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12세 이하 광중합복합형 레진 충전은 이번에 처음으로 건강보험에 편입된다. 따라서 이 부문에선 앞으로 있을 보험당국과의 수가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용시기는 수가와 본인부담률이 먼저 확정돼야 하므로 '내년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수가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초부터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

치협은 정부의 이같은 치과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책이 노인과 아동청소년의 구강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힌 것.

'다만 향후 급여화 추진은 적정수가를 전제로 신중을 기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치협 관계자는 밝혔다.


           ■ 본인부담률 조정 및 신설 보험 적용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