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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인터넷 불법광고 의료기관 1달 새 318곳 적발

교정치과 등 관할 보건소에 행정조치 요청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의료전문 소셜커머스나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해냈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은 가격 할인(50% 이상)은 물론 각종 검사나 시술 무료 제공, 친구나 가족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 선착순 이벤트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국 최초 최저가' 같은 거짓·과장 광고를 게재한 곳들이다.

현행 의료법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27조3항)와 거짓·과장 광고(56조3항)를 금지하고 있는데, 환자유인 행위에 대해선 자격정지 2개월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거짓·과장 의료광고에 대해선 업무정지 1~2개월에 1년 아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의 경우 양 기관이 1월 2~26일 사이 게재된 치아교정·성형·미용·비만 등의 진료분야 광고 총 4,693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이,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 중 121개(12%)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불법 유형은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도한 가격할인(50% 이상)'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친구나 가족과 함께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선착순 혜택을 부여하는 '조건할인' ▲시·수술 지원금액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등이 대표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과도한 가격할인 등 유인 광고는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수 있고, 거짓·과장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올바른 의료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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