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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개편 건보 상대가치 점수 내달 1일부터 적용

항목간 불균형 해소에 중점.. 달라진 점수 협회 홈피서 확인 가능


건강보험 급여 상대가치 점수가 개편돼 내달 1일부터 일부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08년 이후 9년만의 것으로,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 주도해 인건비 · 치료재료비 · 장비비 등 상대가치 구성요소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치협은 특히 이번 개편작업에서 255개 항목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점수 개정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변화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는데, 근관세척'1근관1회당'(차11)의 경우 19.17에서 9.35로, 근관확대'1근관1회당'(차11-1)의 경우 40.09에서 40.41로, 근관와동형성'1근관당'(차5)의 경우 58.90에서 59.16로, 가압근관충전'1근관당'(차12나)의 경우 94.83에서 94.87로 소폭 상향 조정됐다. 반면 치근단1매(다191가)의 경우 40.17에서 40.15로, 치석제거'1/3악당'(차23-1가)의 경우 84.33에서 84.25로, 발수'1근관당'(차10)의 경우 45.79에서 45.70로 낮춰졌다.

또 의치과공통항목 42개의 경우 최소 9.60점(차90)에서 최대2,024.59점(차81나)으로 의과와 동일하게 인상·조정됐으며, 소아가산 연령 및 가산률도 모든 의·치과 항목에서 동일하게 조정하려 했으나, 치과 처치·수술료를 제외한 기본진료료와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 마취료에서만 동일하게 조정됐다.

이 경우 외래환자 진찰료에서 만1세 미만 및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소아에 대해 수가를 가산하기로 하고,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의 경우 만6세 미만 소아에 대해 단순촬영의 경우 15%, 특수촬영의 경우 20% 가산을, 그리고 마취료의 경우 신생아 100%, 만1세 미만 50%, 만1세 ~ 만6세 미만 또는 만70세 이상 30%를 가산하도록 했다. 단,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의 경우 소아가산 연령 및 가산률은 변동없이 현행(만8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2차 상대가치 개편 내용은 4년에 걸쳐 수정·보완을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인데,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2차 상대가치 개정고시의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건강보험홍보실 상대가치점수 개정 안내에서 개정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