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상대가치 점수가 개편돼 내달 1일부터 일부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08년 이후 9년만의 것으로,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 주도해 인건비 · 치료재료비 · 장비비 등 상대가치 구성요소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치협은 특히 이번 개편작업에서 255개 항목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점수 개정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변화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는데, 근관세척'1근관1회당'(차11)의 경우 19.17에서 9.35로, 근관확대'1근관1회당'(차11-1)의 경우 40.09에서 40.41로, 근관와동형성'1근관당'(차5)의 경우 58.90에서 59.16로, 가압근관충전'1근관당'(차12나)의 경우 94.83에서 94.87로 소폭 상향 조정됐다. 반면 치근단1매(다191가)의 경우 40.17에서 40.15로, 치석제거'1/3악당'(차23-1가)의 경우 84.33에서 84.25로, 발수'1근관당'(차10)의 경우 45.79에서 45.70로 낮춰졌다.
또 의치과공통항목 42개의 경우 최소 9.60점(차90)에서 최대2,024.59점(차81나)으로 의과와 동일하게 인상·조정됐으며, 소아가산 연령 및 가산률도 모든 의·치과 항목에서 동일하게 조정하려 했으나, 치과 처치·수술료를 제외한 기본진료료와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 마취료에서만 동일하게 조정됐다.
이 경우 외래환자 진찰료에서 만1세 미만 및 만1세 이상 만6세 미만 소아에 대해 수가를 가산하기로 하고,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의 경우 만6세 미만 소아에 대해 단순촬영의 경우 15%, 특수촬영의 경우 20% 가산을, 그리고 마취료의 경우 신생아 100%, 만1세 미만 50%, 만1세 ~ 만6세 미만 또는 만70세 이상 30%를 가산하도록 했다. 단,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의 경우 소아가산 연령 및 가산률은 변동없이 현행(만8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2차 상대가치 개편 내용은 4년에 걸쳐 수정·보완을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인데,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2차 상대가치 개정고시의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건강보험홍보실 상대가치점수 개정 안내에서 개정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