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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기공

치위협 이사회 열고 윤리위 규정 개정 등 논의

7월 종합학술대회 점검 … 시도회 지원 등 사업 점검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지난 7일 치과위생사회관 2층에서 정기이사회를 가졌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오는 7월 1일과 2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협회 창립 ‘제40주년 기념`제39회 종합학술대회’ 주요 일정을 검토하는 한편,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한 행사를 기획하기로 결정해 차기 이사회에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감정노동으로 지친 회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돕는 차원에서 오는 7월 학술대회 중 부대행사로 ‘감정 노동 상담 코너’를 개설하기로 했다.

윤리위원회에 관한 논의에서는 현실에 맞도록 규정 전부개정안을 정비하기로 결정했으며, 시도회의 정확한 재정과 회무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우수시도회 보조금 지급율’을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의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외부 및 시도회에 관련한 사항의 집행과 관리, 건당 100만원 이내의 세입·세출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정방침을 명시한 ‘사무총장 전결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보호 규정, 정보보안 규정,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을 신설하기로 의결하고, 관련 규정 이행을 위한 비용에 대해 검토 후 차기 이사회에서 규정안을 재차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2017년 구강보건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대상자를 검토와 ‘2019 서울 국제치위생심포지엄(ISDH)’ 후원사 유치를 위한 2019 ISDH 홍보 브로슈어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