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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협 2017년도 통합예산 105억원 규모될 듯

총회상정 예산안 확정.. 공로대상엔 정재규 고문


은퇴회원을 중앙회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치협은 오는 29일 협회회관에서 열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공직을 포함한 은퇴회원을 협회가 관리하는 안건을 일반의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현행 정관은 회원은 소속 지부를 통해 등록 및 회비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속이 없는 은퇴회원의 경우 지부에 가입할 수가 없는데다 신상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제 의무를 다하고도 선거권 행사 등 회원의 권리를 제한받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치협은 다만 정관상 회원은 지부에 소속돼야 하므로 당사자가 관할 지부를 최종 은퇴지역이나 자택 소재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중보건치의나 군진 회원의 경우도 관리는 협회에서 직접 하되 소속은 각각 해당 근무 지역과 군진지부로 하고 있다.  

치협은 또 적립금회계 중 4억원을 '회관 및 회의실 별도회계로 편입하는 안'도 이번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냉난방시스템을 포함한 각종 설비의 노후화로 회관 보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치협은 이 안이 총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11일 협회회관에서 열린 치협 임시이사회는 이밖에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명칭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으로 개정하는 정관개정안과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 선출을 선출직 임원단에 위임하는 일반의안을 각각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또 총회 상정 2017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일반회계 59억2천만원, 치과의료정책연구소 7억7천만원, AGD 5억9천만원, 치의신보 32억6천만원)을 검토, 상정안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열린 협회 공적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시상할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치협 정재규 고문(사진)을 최종 선정했다. 정재규 고문은 경희치대를 졸업하고, 1990년 군무이사를 시작으로, 치무이사, 부회장(2회)를 거쳐 제25대 치협회장을 역임했다.

이번 선정으로 오랜 기간 회무에 정진하면서 협회 발전에 기여해온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은 셈. 공로대상엔 상패와 부상 1천만원이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