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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통상 지출 초과하는 미불금 사용 어려워진다'

평균 이상 사업비 미불금으로 지출땐 별도 승인 거쳐야

치협이 미불금기간내 지출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업무규정을 개정했다.

치협은 지난 21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해당 규정에 미불금기간내의 예산은 해당년도 사업비 월 평균사용액의 2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초과 예산을 책정해야 할 경우 반드시 협회장과 예산위원회 및 감사단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번 규정개정은 전임 김세영 집행부의 과도한 미불금 사용이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문제가 되자 최남섭 협회장이 나서 대의원들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미불금 기간내에 협회장이 통상 이상의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치협은 또 재무업무규정 제16조 결산서 서류첨부 조항에도 '미불금 집행내역 가결산자료' 항목을 추가, 집행부 임기말에 발생하는 미불금 집행내역을 가결산하여 당해 년도 대의원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미불금계정의 경우 차기년도 대의원총회에 별도로 보고토록 해 임기말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집행을 부추긴 측면이 있어 왔다.   



신상변동 미신고로 인한 비개원의 연회비 반환 신청 항목도 신설됐다. 비개원의로 근무하면서도 신상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개원의 회비금액으로 초과 납부한 경우 소급적용기간에 한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이 경우 신상변동사항 신고를 한 회원에 한해 반환이 인정되며, 최장 10년까지만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이날 이사회는 이밖에 입회금 ‧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도 개정, '입회금 ‧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권리(회원자격에 대한 증명 신청이나 추천 요구 등)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