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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2021년부터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 도입

보건복지부, '수기 및 환자와의 의사소통 능력 등' 측정 방침


보건복지부는 현행 지식평가 중심의 필기시험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수기 및 진료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다양한 능력에는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본 기술적 수기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최초의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는 2018년 현재 6년제 치과대학 본과 1학년 및 2018년 4년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으로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다.

그 동안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복지부는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에 ‘치과의사 실기시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고, 치과의사 임상수기 시험항목 개발 연구 등을 통해 실기 모의시험을 2015년 7월과 지난해 7월 등 2차례나 실시했다. 또 치협 등 치과계 관련 단체들과 실시시험 시행시기를 협의하는 등 그동안 실기시험 도입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보건복지부는 실기시험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올 상반기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험실시 기준 및 시행절차 등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 모의시험을 실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당국과도 협의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치과의사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에게 수준 높은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에서도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