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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간호조무사도 보수교육 받고 3년마다 자격신고 해야

자격관리 주체도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

올해부터는 간호조무사들도 3년마다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등 자격관리가 강화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격효력이 정지되며, 자격신고시에는 직업윤리 등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주체도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뀌고,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평가가 의무화 돼 지정받은 기관 졸업자들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격신고에는 취업여부, 근무기관 및 종사업무 현황, 미취업 사유 및 재취업 의사 등의 취업상황과 보수교육 이수여부가 포함되는데,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즉, 2017년 이전에 발급받은 경우 올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17년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보수교육은 직업윤리의식 및 업무전문성 함양에 필요한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데, 보수교육 대상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했다. 따라서 자격증은 있으나 활동하지 않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주체도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돼 그 동안 시도에서 해왔던 신규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을 올 1일부터는 신규자격증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재발급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에서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65만 명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취업상황 등 자격관리와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간호조무사의 자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면허신고제는 치과의사 등 의료인은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의료기사는 2014년부터 시행중이다.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관련 주요기관 및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