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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첫 단추..'치대 정원외 입학 5%' 결실보나?

치협 '이제부턴 정원감축 자료 개발에 매진'


현재 의과대학에만 적용되고 있는 '정원 외 입학 비율 5%'를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입법예고 됐다.

이로써 그동안 치협이 추진해 온 치과대학의 정원외 입학감축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번 교육부안 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치과대학으로 완전 전환되는 2019년 입학정원부터 현행 10%인 정원외 입학비율을 5%로 낮춰 적용하게 된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치과의사 과잉공급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면서 "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해외치대 졸업생들의 무분별한 유입 방지와 최종 목표인 치과대학 정원 감축 작업에 매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협 치무위원회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를 가동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과잉공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었다. 치무위는 또 치대학장협의회와의 워크샵을 통해 정원외 입학 5% 자율 감축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대내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설훈(교문위) 의원과 김용익(보건복지위) 의원 공동 주최의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 대외적 공감대를 쌓아 나갔다.

주무이사인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는 '그동안의 활동에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는 근본적인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해 정책자료 개발에 매달릴 생각'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과에만 5% 적용돼 온 제29조제2항제2호·제9호·제14호를 치과 및 한의과로 확대하는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