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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위한 토론회 개최

치위협, 12월 7일 국회서 의료법 개정 논의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주최하고 치위협이 주관하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토론회에 주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오는 12월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의 취지를 치위협은 치과위생사는 치과진료실 진료 분담 인력으로서 치과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진료보조 업무 등 의료행위를 하고 있지만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로 분류돼 본연의 업무를 ‘법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어, 토론회를 통해 의료행위를 하는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로 분류되어 있는 현행법이 부적절한 것을 지적할 예정이며, 국민 보건 향상과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공론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원균(연세대 치위생학과) 교수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고, 이어 ▲김종열 연세치대 명예교수가 ‘대학 교육과정 평가 측면에서 보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해 ▲황윤숙 한양여대 교수가 ‘외국 치과위생사의 법률적 고찰’을 ▲장효숙 서울시치과위생사회 공보이사가 ‘공보이사의 임상 현장에서 치과위생사 업무 고찰’을 발표하고 ▲이스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의 보건의료정책적 측면에서 보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발표를 이어간다. 또 지정토론도 계획되어 있다.

문경숙 회장은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의 우수성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현실과 달리 국내 모순된 제도적 환경 속에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행위를 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기사법에 묶여 질 높은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공공의료에 있어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축소시켜 국민들이 가져야 할 의료혜택마저 줄이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