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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치료경험담 광고' 공개된 인터넷에 게시하면 불법

174개 기관 적발.. 블로그 게시가 대부분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최근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임을 분명히하면서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두 기관은 지난 13일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방문자가 많은 성형·미용 분야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24일부터 9.1까지 두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관의 26.5%에 해당하는 174개 의료기관이 홈페이지·카페·블로그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형외과는 427개소 중, 140개(32.8%),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중 12개소(26.1%)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는데, 이들 불법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치료경험단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가 48%로 가장 많았고, 홈페이지 32%, 카페 20%의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료기관에 대해선 관할 보건소에 통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불법 의료광고의 경우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복지부는 치협, 의협 등 의료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선 인터넷주요포털 해당 광고 차단과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치료경험담을 로그인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라며, 소비자들에게도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치과계의 경우 공동구매 등 싼 가격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SNS 광고가 개원가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