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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중 칼럼

나라의 탄생 3 : 건국절(建國節)

[임철중의 거꾸로 보는 세상] - <123>

 

   개전 41 일 만에 독일에 항복한 프랑스는(1940. 6. 22) 국토의 2/3를 점령당하고, 남부에 세운 페땡의 비시정부는 대체로 히틀러에 협조한다.  이에 반대한 국방차관 드골은 런던으로 망명, ‘자유 프랑스 운동’을 전개한다.  연합군이 아프리카에 상륙하자(1942. 11) 나치는 프랑스 전역을 점령하지만, 국민의 선택이라는 선출과정을 거치지 않은 드골은, 전쟁 중이나 전후 처리를 위한 연합국 정상회담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나마 연합국의 배려로 드골 휘하의 르끌레르 사단이 파리 해방의 선봉을 맡아(1944. 8. 25) 최소한의 체면치레를 하고, 이어서 드골은 임시정부 대통령에 취임, 프랑스는 UN 의 창립 회원국이 된다. 

 국회의원 선거로(1945. 10: 여성 첫 투표권) 새 헌법에 의한 제4공화국이 수립되자, ‘강력한 의회·약한 행정부’에 반대한 드골은 사임하지만, 10여 년 뒤 알제리 위기 때 다시 돌아와, 강력한 대통령제의 제5공화국을 수립하여 오늘에 이른다.

 

   드골의 예를 든 이유는 임시정부 김구 주석의 경우와 비교되는 까닭이다.  국민정서와는 달리 연합국의 시선으로 볼 때, 임정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국민의 선출을 거치지 않은) 애국지사 단체일 뿐이므로, 임정 요인을 ‘개인자격’으로 귀국하도록 종용하였다.  조선은 한 세대 전에(1910) 일본과 합병한 한 나라이니, 일본에 승리한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비슷하다.

 역으로 바로 그런 생각을 바로잡기 위하여, 3·1운동과 임정의 활동 그리고 국제외교무대에서 이승만의 활약이, 대한민국 독립에 절대적인 무게를 갖는다.  임정에서 이승만의 위상은 어땠는가.  제1차 세계대전을 뒷마무리하는 파리 평화화의에서 윌슨 미국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하자, 이에 고무된 일제하의 애국지사들이 독립선언서를 공포하면서 3·1운동이 시작된다.  상해에 모인 지사들은 선언문에 기초한 임시의정원을 구성,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투표로 이승만을 국무총리 수반으로 선출한다(1919. 4. 11).  서울에서는 ‘한성정부’라는 임시정부를 조직, 집정관총재(대통령)에 이승만을 뽑는다(4. 23).  여러 임시정부를 묶는 단일화 노력 끝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 임시헌법을 공포하면서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한다(9. 11).  김구주석은, 해방정국에서 자신을 ‘국부(國父)’로 호칭하자, “대한민국에 국부는 이승만 형님 밖에 없다.”고 대답하였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폄하하고 독립일(1948. 8. 15)은 건국 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인사도, 3·1정신을 이어 탄생한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지도자로 선출하는 데에 이견(異見)이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인정할 것이다.  공과(功過)를 떠나 초대대통령 이승만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폄하로 끝나지 않고, 임시정부는 물론 3·1정신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프랑스 여성이 최초로 참정권을 얻은 지 2년 반 만에 한국 여성도 ‘처음 투표’를 했다는 사실이다.  따라가기가 바쁠 만큼 숨 가쁜 속도로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영토·주권이며, 추가로 정부와 국제적인 인정을 요한다. 

 임정은 국민과 영토는 물론 국민적 합의절차를 밟을 길이 없었고, 전후(戰後)에도 “제국주의의 지속을 원하던” 일부 연합국들은, 이를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임정의 정신은 국가의 근간인 헌법전문 첫 구절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 계승”이라는 문구로 명시되지 않았는가?  제2의 건국이 될 통일을 준비하는 구심점으로서 나라의 생일은 꼭 필요하고, 건국이 곧 나라 만들기라면, 국가의 요소를 비로소 갖춘 대한민국의 탄생일을 ‘건국 절’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글: 임철중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임철중 치과의원 원장
대전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