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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의료생협 요건 강화..'500명이 1억원 이상 모아야'

공정위, 생협치과 난립에 제동 걸다

 

앞으로는 의료생협의 설립과 운영이 훨씬 까다로워진다.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을 합법화하는 통로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공정거래위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

우선 의료생협 설립동의자(조합원) 수와 출자금액이 기존 300명 3천만원 이상에서 500명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조합원 1인당 최저 출자금도 5만원 이상으로 새로 규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조합원 모집 자체가 어려워져 의료생협 설립이 그만큼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1천원만 내고도 누구나 쉽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설립 후에는 조합원들의 무관심 속에 의료생협이 몇몇 임원들의 사유물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때도 이같은 요건은 똑같이 적용된다. 가령 의료생협 내과의원이 치과의원을 추가 개설하기 위해선 500명의 설립동의자와 1억원의 출자금이 별도로 필요해진다. 단 동일과목 즉, 치과가 치과를 추가로 열 때에는 1억원의 출자금 만으로도 개설이 가능하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의료생협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첨가했다. 규정을 신설해 의료생협의 차입금 한도를 총출자금액에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임원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의 범위를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구체화했다.

현행법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지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이사와 감사는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설 의료기관의 간판이나 처방전, 진단서, 증명서 등에도 의료생협 명칭을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따라서 기존에는 '00치과의원' 처럼 의료기관 명칭만 쓰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턴 '00생협 00치과의원'으로 생협 명칭을 넣어 표기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 소관사항인 의료생협의 설립요건과 의료법 위반여부 등 감독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의료생협이 탈법적 행위를 저지를 여지는 크게 줄어든다.

 

치과계는 공정거래위의 이같은 조처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의료생협이 그동안 사무장치과의 통로로 인식되면서 지역 치과계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는 의료생협 치과 27개와 사회적협동조합 치과 10개 등 모두 37개의 조합치과가 환자들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