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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우리 지역 '노인요양시설 촉탁의'로 활동하려면?

전국에 2700여개 시설 산재..'충분히 관심 가질만'

새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가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보건복지부 지침),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추천 등에 관한 지침'(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지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의 제·개정을 완료하고, 촉탁의사의 자격, 지정, 등록, 교육, 활동비 지급방식 등을 개선한 새 제도의 시행에 들게 된 것.

가장 큰 변화는 의사 한의사와 함께 치과의사도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촉탁의로 활동하길 원하는 치과의사는 촉탁의사 교육을 이수한 후 지역 치과의사회에 활동 신청서를 내면 된다. 지역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는 시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자 중 복수의 후보자를 시설에 추천하고, 시설장은 이 가운데 적임자를 촉탁의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일단 촉탁의로 지정되면 시설정보시스템에 전화번호, 소속병원명, 전공과목, 교육이수 여부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활동시엔 기록지를 작성해 시설에 비치해야 한다.

활동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서 활동비용(진찰 인원당 진찰비용 및 방문비용)을 신청, 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지급 받게 되는데, 수급자의 본인일부바담금의 경우 올해까지는 시설에서 자체부담하고 2017년부터는 수급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진료인원별 비용은 초진 14,410원, 재진 10,300원이다.

 

 

한편 치협 '노인요양시설 및 병원 치과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TF'는 촉탁의 교육과 관련 '구강건강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진료활동의 실제'를 직무 필수교육으로 선정, 표준교육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촉탁의 교육은 공통직무교육 1시간과 직무교육 2시간(보수교육 점수 3점)으로 이뤄지는데, 공통직무교육은 '장기요양보험 및 요양시설의 이해'에 관한 내용으로 이뤄진다.

치협은 이번 촉탁의제도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작년말 현재 전국 2700여개 장기요양시설에는 11만여명의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새 촉탁의제도 관련 주체별 역할

▶요양시설: 촉탁의사 추천요청․지정 등 절차 이행
①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역별 지역의사회에 추천 요청
② 추천받은 촉탁의사 중 지정 및 지자체 등에 신고‧등록
③ 요양시설 간호인력을 활용한 촉탁의사 활동 지원 
④ 본인부담금을 촉탁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16년은 시설에서 자체부담하고 ’17년부터 수급자에게 부과)

▶촉탁의사: 방문 후 활동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① 입소자 별로 월 2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 후, 포괄평가기록지 등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간호지시 및 투약처방
② 건강보험공단(http://medi.nhis.or.kr)에 활동비용(진찰비용, 방문비용) 청구

▶지역의사회: 지역협의체 구성 및 촉탁의사 추천․관리
① 의사에게 촉탁의사 제도개선 사항 안내 및 지역협의체 구성
② 추천을 요청한 시설에 추천기준에 따라 14일 이내에 추천 및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 안내 및 활동비용 지급, 모니터링
① 촉탁의사 제도 개선 사항 안내 및 질의응답 등 
② 진료인원별 진찰비용 및 방문비용 지급
③ 촉탁의사 활동 등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