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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프락셀 레이저도 치과의사 '승'..'환자중심'이 대세

의협 '의료법에 면허범위 구체화 해야' 반발

보톡스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는 29일 오후 2시 20분 2호법정에서 속개된 선고공판에서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건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치과의사의 안면미용 시술에 대한 5년여의 지리한 법적 공방도 일단락됐다.

치협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법정 밖에 대기중이던 TV 카메라 앞에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을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안면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정리하고, '향후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와 관련해 보건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측했다.

최 협회장은 의사단체를 향해서도 '이제 치과의사 진료영역에 대한 소모적인 법적분쟁이나 왜곡된 주장을 멈추고 본연의 자세로 국민 건강증진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회원 서명을 첨부한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마지막까지 '프락셀 방어'에 안간힘을 썼었다.

 

 

양 단체간 영역 다툼으로 비화된 이번 사건은 애초 치과의사 L원장이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주름제거, 잡티제거 등 미용목적으로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불거졌다.

이 건에 대해 1심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치과대학이나 치의학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등에 관해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으며, 국가도 치과의사 면허시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고 ▲구강악안면외과의 '구강악안면'은 구강 및 턱뿐만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로 그 교과서에 안면피부성형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되어 있는데다 ▲피고인이 한 레이저 시술은 박피, 주름제거, 흉터제거 등을 위해 고유한 파장의 레이저 광선을 피부에 쏘는,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 기본적인 시술법인 점 등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원심에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리적 오해가 없었다'는 것.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것'임을 전제로,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치과계 또한 이번 판결이 당장 개원가에 변화를 가져오리라고는 기대치 않고 있다.

치과 진료영역 수호 특위 이강운 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치과의사의 안면미용 시술을 전면 허용한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면허용이라고 답하기는 무척 조심스럽다"면서 "치과의사들이 지금처럼 양심에 따라 윤리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통해 꾸준히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남섭 협회장도 '앞으로는 의료인들이 서로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협진하는 환자 위주의 진료가 돼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 역시 국민들에게 치과의사의 진료범위와 임상적 습득도를 바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점'에 특히 의미를 부여했다.

최 협회장은 회원들에게도 '당장 내가 보톡스나 레이저를 않는다고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며, '진료영역에 관한 문제인만큼 내일처럼 관심을 가져주고, 또 주위에 이를 과도하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을 땐 신고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대법원이 치과의사에게 보톡스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하자 충격에 휩싸였다.

의협은 '법원이 단순히 면허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것은 현행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 반발하면서 '이는 곧 의료행위를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여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 선택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 만큼 국회와 복지부가 나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등 즉시 관련법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