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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외부 클라우드에 관리·보존' 가능

관련 시규 개정..'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 출현' 기대

앞으로는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및 '전자의무기록의 관리 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개정, 6일부터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종이 진료차트를 보관하던 방식 그대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전자의무기록을 보관·관리하도록 해왔다.

이번 조치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보관·관리하도록 규제수준을 대폭 완화한 것. 따라서 현행처럼 의료기관 내부에 보관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내부 보관 보다 강화된 시설과 장비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은 물론 정보보호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정보관리 및 보안에 취약한 중소병원과 의원들이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을 활용,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데에 복지부는 무게를 두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에 따라 '의료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나 클라우드 EMR서비스 등 네트워크 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평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은 92.1%로 높은 편이지만 시스템 관리 전담부서를 갖춘 곳은 3.8%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의약5단체는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 관련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고시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