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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기협 대국민 홍보 통해 국민들 호도..'위법성 다분'

치협, 적극 대응 위해 TF팀 구성

 

치협은 최근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용 보철물 제작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면서 일정 부분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키 위한 TFT을 구성했다. 이 TFT는 안민호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치무, 법제, 공보, 보험, 대외협력, 홍보 담당 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마경화 부회장도 특참하기로 했다.

치협은 이번 치기협의 홍보물이 일반적인 주제가 아닌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와 관련된 보험수가와 기공료의 연계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이 광고는 의료인이 아닌 치과기공사가 보철물을 제작한다는 식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그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 광고에 의하면 마치 치과기공사가 보철물을 단독으로 제작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것.

치협은 앞으로 이 TFT를 통해 치기협 광고의 위법성을 지적해 나갈 방침이다.

 

치협은 또 지난 19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미불금제도 개선을 위한 TF도 구성됐다. 미불금기간(직전회계년도 3월~4월)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사업예산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인데, 안민호 재무담당 부회장이 위원장을, 김홍석재무이사가 간사를 그리고 이성우 총무와 이강운 법제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감사 3인도 특참할 예정이다.

최남섭 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임원들이 열심히 회무에 임해 주었음에도 최근 '집행부가 하는 일이 없다'거나 '임원들이 회무에 소홀하다'는 악소문이 끊이지 않고 확산되는 것 같다"며, "이런 점을 염두해 두고 진행 중인 일이나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집행부가 악소문에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