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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의협의 10가지 주장에 대한 반박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적격하며 합법적인 진료!

 

의협주장 1. 의사와 치과의사는 진료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치과의사의 직무범위에 안면 부위의 진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maxillofacial(악안면)’은 ‘악(턱 전체를 의미)’과 ‘안면(머리의 앞부분, 턱에서는 턱의 앞부분이 포함됨)’을 모두 포함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안면부 진료는 치과의사의 진료범위에 해당됩니다.

의협주장 2. 구강외과에서 안면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 일이 아닙니다.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은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출제되는 과목입니다. 구강악안면외과가 아닌 일반 치의학 학부과정에서도 안면부 강의와 안면성형을 1980년 이전부터 배워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민병일 교수의 ‘악안면성형외과학’ 교과서는 1990년에 초판이 나왔으며, 그 이전인 1980년에도 이 교수의 거의 동일한 내용의 ‘악안면성형외과’라는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의협주장 3. 외국과 우리나라는 역사적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구강악안면 영역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의과에서 치과가 분리되었으며, 일반의사들 보다 4년 먼저 치과에서 턱얼굴성형외과학회를 시작함. 1962년에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를 만들었으며, 1966년에 이르러서야 일반의사와 치과의사로 구성된 대한성형외과학회가 발족됨. 이를 보더라도 치과의사가 안면부 성형과 재건 연구와 진료를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의협주장 4. 외국은 구강악안면외과의사와 일반치과의사의 임무 범위가 다릅니다.

▶의협은 미국에서 일반 치과의사(dentist)의 ‘임무 범위’는 구강악안면외과의사와 같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주 일부 주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주들은 일치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의협주장 5. 외국과 우리나라의 구강악안면외과 교육수련정도는 판이하게 다르다.

▶어디까지나 제도의 문제일 뿐 이것이 곧바로 ‘안면부위’의 면허범위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성형외과의 수련과정은 우리나라와 더 많이 다릅니다.

의협주장 6. 치과가 일부 의과와 중첩된다고 주장한 질환은 해부학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의과에서 이비인후과와 성형외과가 중첩되고, 성형외과와 피부과도 중첩되듯이, 치과와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도 당연히 중첩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중첩을 인정해야 의술이 발전하고 진보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치과대학교육에서 전신질환에 대한 교육을 받아 의과와 중첩되는 진료 영역에 대해서도 진료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그 부분이 ‘미간을 포함한 안면 보톡스’이기도 합니다.

의협주장 7. 의학 분야에서 보툴리눔 독소시술에 대한 교육이 없다는 치과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안면미용 보톡스의 경우 이비인후과 최신판(2009년)에 눈가주름에 대한 시술법만이 몇 줄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여전히 치과에서보다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협이 별지로 첨부한 이비인후과 미용학술대회 포스터의 내용 중에 있는 양악, 광대, 턱끝 성형 관련 강사인 김현민 가천대 교수는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인 치과의사입니다. 이런 “개원의 대상 보톡스 강의”를 학부교육의 예인 것처럼 제시하여 의협은 마치 의과대학 안면미용 보톡스 관련 학부교육이 충실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의협주장 8. 치과의사의 무분별한 안면부 진료는 치명적인 악결과를 초래합니다.

▶치과에서 안면부 보톡스 시술 시 의사에 의한 시술 보다 위해성이 증가한다는 점은 어떠한 통계 사실로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및 환자 전실진환에 대한 케어가 가능하도록 교육받았으며 보톡스 후유증에 대한 대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협주장 9. 보톡스는 치과의사가 걱정없이 시술할 만큼 부작용 없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보톡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국민건강정보포탈에 ‘실제 임상에서는 전신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만큼 보톡스는 안전한 약물로 분류돼 있으나, 설령 보톡스 시술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치과의사는 환자 안전을 위하여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받았으므로 치과의사에게도 안전하게 시술받으면 됩니다.

의협주장 10. 치과의사는 의사처럼 인체 전반에 대해 배우고, 교육받지 않습니다.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서 본과 1~2학년 때는 일반 의대생처럼 인체 전반을 다 배우며 그 후 2년간 얼굴 부위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배웁니다. 의협이 증거자료라고 제출한 [연세대학교 치의학과 교과과정표]를 보아도 ‘1. 해부학’, ‘2. 조직학’, ‘3.생화학’, ‘5. 생리학 I, II’, ‘6. 병리학’, ‘7. 미생물학’, ‘8. 면역학’, ‘9. 약리학’, ‘15. 방사선학입문’, ‘16. 국소마취학’, ‘30. 전신질환과 치과치료’, ‘31. 전신마취학’, ‘38. 감염관리학’, ‘62. 전신질환과 치과치료 실습’은 치과의사 면허 취득 전에 배우는 전신과 관련된 과목들입니다.

 

 

홍보자료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하여 국민과 대법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건강권과 진료선택권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 건이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귀결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