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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치과전문의제 회원 요구 수렴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공대위, 21일 성명내고 입법예고안 저지위한 노력 기울일 것 밝혀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지난 19일 진행된 임시총회 결의사항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치과전문의제가 범 치과계 반대 운동으로 입법예고안을 저지하자는 성명을 21일 냈다.

공대위는 복지부 입법예고안 수용의건 1안, 1월 30일 임총 의결사항 재확인 건을 2안, 대의원총회 산하 특위 구성의 건이 3안으로 정해 진행된 임총 결과가 모두 부결됨으로써 치과전문의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정의하고, 울해 안에 전속지도전문의와 해외수련자 경과조치와 관련된 규정 개정만으로 완료하고 임의수련자의 경과조치와 미수련자의 대책은 이후에 논의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대위는 "회원들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 입법예고안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했다.

아래는 21일 발표한 성명서이다.



복지부 입법예고안과 집행부안을 거부한 임시대의원 총회의 결의를 환영한다.
범 치과계 반대 운동으로 입법예고안을 저지하자.
전속지도전문의와 해외수련자 문제 해결에 국한된 규정 개정을 추진하자.


지난 19일, 치과의사전문의제 규정 개정과 관련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상정된 세 가지 안건이 모두 부결되었다. 1안(복지부 입법예고안 수용의 건), 2안(1.30 임총 의결사항 재확인 건), 3안(대의원총회 산하 특위 구성의 건)이 모두 부결됨으로써 전문의제 규정과 관련한 논의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1. 복지부의 입법예고안과 1.30 임총 의결안을 압도적으로 부결한 임시대의원 총회의 결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

우리는 이미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치과의사전문의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임의수련자에 대한 과도한 경과조치와 미수련자에 대한 대책 미비로 인해 그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집행부안이 복지부안과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 역시 최남섭 협회장의 직간접적인 자인으로 증명되었다. 만약 집행부안을 재확인해 줄 경우 복지부와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고, 대다수의 미수련자들은 허황된 약속에 질질 끌려다니는 철저한 ‘을’의 위치에 서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번 임총의 결의는 복지부와 집행부의 잘못된 행태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자는 치과계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이런 치과계의 의지를 존중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2. 범 치과계 반대 운동으로 입법예고안 저지하자.

입법예고 기간이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시간이 촉박하다. 치과계의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복지부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그들이 치과계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수사는 전문의제의 지난 역사에서, 그리고 이번 입법예고에서 거짓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복지부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다. 지금은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을 결의하든 투쟁하지 않으면 쟁취할 수도 없고 실현시킬 수도 없다.

이번 임총을 통해 현재의 집행부만으로는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을 저지하라는 회원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우리는 지부장 협의회가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협회 집행부가 회원들의 신임을 잃은 현 시점에서 각 지부 회원들을 대표하는 지부장 협의회가 입법예고안 저지 투쟁의 중심에 서야 한다. 만약 지부장 협의회 중심의 투쟁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동참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3. 전속지도전문의와 해외수련자 문제 해결에 국한된 규정 개정을 추진하자.

임총에서 복지부안과 집행부안이 부결되었으니 전문의제는 원점에서 입장을 재정립해야 한다. 애초에 복지부와 치협이 내세웠던 규정 개정의 이유는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종료와 해외수련자 위헌 판결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굳이 제도 수행의 주체인 치과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규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해 갈등을 부추길 필요가 없다. 올해 안에 전속지도전문의와 해외수련자 경과조치와 관련된 규정 개정만을 완료하고 임의수련자의 경과조치와 미수련자에 대책은 이후에 논의하면 될 일이다. 이는 이미 지부장 협의회에서 임총의 대안 안건으로 제안한 바 있다. 대안이 없다는 핑계로, 국민들의 치과의료수요와 치과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격 없는 전문의를 양산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집행부는 1.30 의결안이 부결되었지만, 의결 내용이 살아있다는 궤변을 흘리며, 자신들의 실책을 덮으려 하고 있다. 가결되었어도 유지되고 부결되어도 유지되는 안이라니. 집행부안이 무슨 불사조 안이라도 된단 말인가. 지금 회원들은 한가하게 말장난이나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집행부는 더 이상 회원들을 우롱하는 사기극을 중단하고, 회원들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 입법예고안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혼란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지게 될 것이다.


2016년 6월 21일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