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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통합치의학과만 신설'..이젠 어떻게 할까?

치협 긴급 이사회, 복지부 앞 항의집회 결정

치협 임시총회가 의결한 5개 전문과목 신설은 일단은 물건너 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면서 (가칭)통합치의학과의 신설을 밝혔을 뿐 나머지 4개과에 대해선 '추후 연구용역을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만 언급했다.

따라서 이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치과계는 전문의 문제로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1월의 임시대의원총회는 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5개 전문과목 신설을 전제로 3안을 채택했고, 4월 정기대위원총회에선 이들 5개과 중 노년치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가 신설과목으로 입법예고되지 않을 경우 정기대의원총회에 치과전문의제 안건을 재상정해야 한다는 상정안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보건복지부의 개정령에 이들 3개과가 빠지게 된 이상 치협 차원의 전문의 재논의는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치과계의 반발과는 상관없이 일단 발효된 법은 그저 법일 뿐이라는 점이다. 어느 경우든 실정법 아래에서 벌이는 저항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컨트롤 타워 부재가 부른 참사
 
어쩌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무엇보다 치협의 전략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시행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임총이 의결한 전문의 3안을 정부측과 조율해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제한했어야 했다. 이런 전제없이 일정에만 매달리다 보니 임총이 의결한 사항을 분과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신설 과목을 두고 논란이 일기 시작한 초기부터 치협이 전략적으로 개입했더라면, 그래서 특위가 할 수 있는 논의의 범위를 확실히 잡아 두었더라면 적어도 치협은 지금쯤 회원들에게 '임플란트과와 심미치과, 노년치과를 신설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한지' 정도는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임시총회까지 열어 전문의 단일안을 채택했음에도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집행부 내에는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특위 내에서 누군가 이 일을 책임지고 끌고가 새 제도에 회원들의 의중을 충분히 실을 수 있도록 조율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했어야 했음에도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뜻이다.

김철환 학술이사가 치협쪽 총괄 이사로 참여했지만, 그는 제도의 청사진을 그려냈을 뿐 정무적인 역할에는 애초에 관심도 소질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특위는 자연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따질 것도 없이 분과위원회 회의 분위기와 결과가 그대로 특위 의견으로 정책당국에 전달되고 말았다. 그 결과가 바로 줄 건 다 주고 얻을 건 하나도 건지지 못한 현재의 입법예고안이다.

제도개선 특위는 물론 보건복지부 소속 기구이다. 하지만 실제 특위를 운영해온 26명은 모두 치협 회원들이다. 그러므로 '정책당국 소속 기구가 치협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는 변명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치협 정관 제9조는 분명히 회원들에게 협회의 정관이나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지금은 오히려 차분히 대처할 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야 치협은 바빠졌다. 25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어 '세종청사 앞 시위'와 전문과목 선정 이유를 묻는 '공개질의'를 결의했다. 세종청사 앞 항의집회엔 임원들과 회원들이 참여하며, 오늘(27일) 열릴 시도지부장협의회를 통해 지부장들의 동참도 이끌어낸다는 설명이 따랐다.

하지만 잘못 심은 임플란트를 바로잡기는 임플란트를 새로 심기 보다 몇 배나 어렵다. 마찬가지로 한번 결정된 정책을 항의집회나 민원으로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치협은 '이차저차 해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종 합의된 치과계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여전히 큰소리를 치고 있다. 

지금은 오히려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입법예고 기간이 아직 상당히 남았고, 이 기간 중엔 법리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동시에 지금은 치협이 가진 정치력의 총량을 보여줄 시기이기도 하다. 당장 3개과 신설이 불가능하다면 그 시기나마 분명히 못박도록 정책당국을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따질 시기가 아니다. 치과전문의제도를 위해 3개과 신설이 꼭 필요하다면 일단은 일을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우선이다. 집행부가 지금부터라도 이 일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지세력이 돼 주는 것만으로도 개원가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본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42일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적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과목 신설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개원의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문과목인 (가칭)’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수련기간은 인턴 수련과정 없이 레지던트 과정 3년으로 함(2019년 1월 1일 시행예정)
-통합치의학과는 의과의 가정의학과와 같이 포괄적인 치과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과목임
과목신설에 대한 경과조치는 시행규칙 개정 사항으로 치과대학생(치의학전문대학원생 포함) 등을 대상으로 경과조치 마련

▲전속지도전문의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자격기한이 ‘16.12.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공의의 안정적인 수련을 위해 자격기한 만료 전에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전문의 취득기회 부여(2017년 1월 1일 시행예정)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는 전문의가 아님에도 전속지도전문의를 대신하여 한시적으로 전공의를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외국 전문의 과정 이수자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 신설과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2018년 1월 1일 시행예정)
-헌법재판소에서 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시험 응시기회 미부여에 대해 직업수행의 자유 등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15.9.24)

▲기 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또한, 외국에서 수련 받은 사람과 형평성 차원에서 ‘03년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국내 기 수련자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2018년 1월 1일 시행예정)
-‘03년 당시 이미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을 받았거나 수련 중인 사람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하지 않아 전문의 취득기회 부재

금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부터 4월 28일까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결과를 우선으로 반영한 것이다.
다만, 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문과목 신설(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학과, 임플란트과, 심미치과)에 대해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과 치주질환의 예방관리와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연구용역(‘16.6월)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방안에는 과목 신설의 타당성 및 세부 진료영역, 수련교과과정 및 수련기간, 전문의 수 및 전문의의 질적 제고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관련단체 및 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하여 추가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의견제출기간 : ’16.5.23. ∼ ’16.7.4.
제출처 우편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연락처: 044-202-2843, 2844 FAX : 044-202-3939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