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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공대위, 30일 치과의사전문의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밝힌다

오후 7시 30분 강남역 10번 출구 토즈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오는 3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강남역 10번 출구 앞 토즈 강남점 3층에서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입법예고’에 대한 공대위 측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대위 측의 뜻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며 투쟁노선 및 일정, 투쟁방법에 대한 브리핑을 예정하고 있다.

아래는 공대위 측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입법예고안을 당장 철회하라!

치협은 임시대의원 총회를 소집하고 범 치과계 반대운동을 조직하라!


지난 5월 23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신설 전문과목은 통합치의학과만이 포함(2019년 신설)되었고, 일반의들에 대한 경과조치는 추후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반면에 해외수련자들과 임의수련자들에 대한 경과조치는 2018년~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할 것임을 부칙에 포함시켜 명확히 하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현재까지 배출된 전문의의 두 배에 이르는 5000여명의 임의수련자 모두가 전문의를 취득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는 소수의 전문의와 다수의 일차 치과의료인력이 기반이 되는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라는 제도의 목표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이번 개정안을 당장에 철회할 것으로 요구하며, 다음의 몇가지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이번 개정안은 임의수련자들에게 과도하게 관대한 경과조치를 허용함으로써,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치과의사전문의와 한의사전문의의 관련 헌재 판결문을 살펴보면 전문의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구, 전문성과 교육의 수준에 대한 검증 가능한 관리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병역법상의 군전공의수련기관의 수료자를 대상으로 경과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군전공의수련기관은 병역업무의 편의를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공적인 관리와 실태조사는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였다. 임의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위해 병역법의 조항을 무리하게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제한적인 경과조치는 전문자격사의 자격에 대한 헌법적인 요구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입법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이며, 기배출 전문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치협 최남섭 집행부의 무능과 실책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임총 당시 공대위를 비롯한 치과계 인사들은 임플란트, 심미치과 등 경쟁력 있는 전문과목 신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집행부안인 3안을 선택할 경우 결국 임의수련자들의 경과조치만이 허용되고 일반의들은 낙동강 오리알처럼 버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하지만, 최남섭 집행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1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허황된 신설과목을 내세워 3안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관철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치의학과는 2019년에야 신설되며, 경과조치는 이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임총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된 2안(복지부안)이 입법예고된 것이다. 임의수련자에 대한 혜택은 명확하고, 일반의들에 대한 대책은 불확실하다. 이는 전적으로 최남섭 집행부의 책임이다. 협회장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를 위해 집행부의 명운을 걸고 투쟁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속한 임총 소집을 통해 치과전문의제에 대한 치과계의 공론을 재확립하고 이를 근거로 이번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치과계 전체의 반대 운동을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 4월 23일 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복지부 입법예고시 3안의 실현이 불가능해지면 치과전문의제에 대한 입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결의가 통과된 바 있다. 3안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진 현 시점은 치과계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촉박한 상황이다. 치협은 치과전문의제에 대한 임시총회를 조속히 소집하여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반을 전 회원에게 묻고, 새로운 치과계의 결의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전 치과계를 아우르는 반대 운동을 조직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시총회에서 대의원총회 산하의 ‘치과전문의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공대위는 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치과계의 반대 운동이 조직화된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2016년 5월 24일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