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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경기도 의약단체장, 의료인 폭행방지법 국회통과 자축간담회 가져

정진 회장 회원위한 단비 같은 소식이라 소회 밝혀



 경기도 의약단체가 2012년부터 합심해 추진해오던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4년 만인 지난 1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폭행방지법’의 골자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진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와, 치료 받는 환자 모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진 회장은 “회장 당선된 직후인 2014년 4월 11일 국회를 방문해 여러 국회의원과 기자들을 만나 경기지부 회원의 피해 사건을 전하고, 입법을 호소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밝히고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회원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지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적인 ‘의료 안전’이 확보된 만큼 개원가의 기대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19일에는 안건을 발의한 이학영 의원과 경기도 의약단체장들이 자축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