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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전 국민이 지켜보게 된 '보톡스 진료범위' 논쟁

대법원, 인터넷과 케이블TV로 공개변론 생중계

 

오는 19일엔 또 하나의 의미있는 공개변론이 열린다. 바로 치과의사 보톡스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갖기로 한 것.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치과의사)이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주사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내인지 등의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19일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선 양 소송대리인의 법리적 주장과 전문가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은 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소송대리인, 참고인 사이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개변론은 네이버를 통해 전 과정이 일반에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공개변론을 통해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도 변론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달함으로써 사법 신뢰 증진의 계기를 삼겠다'는 것이 대법원의 각오.

따라서 치과계의 입장에서도 이번 공개변론은 무척 중요한 무대가 되고 말았다.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과의사의 진료범위를 따져야 하므로,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될 경우 보톡스 시술 자체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치협은 그러므로 이번 건의 쟁점을 '치과의사의 눈가와 미간 부위 보톡스 시술'로 범위를 미리 한정하고 있다. 악안면 주위 보톡스 시술에 관해서라면 두 말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실제 대법원도 이번 사건의 쟁점을 '피고인이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드는지를 판단하는 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엔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에 비해 공중위생상 위험이 증가하는지'와 '보톡스 시술과 관련해 이수하는 치과의사의 교육 수준이 일반의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일 오후 2시에 개정될 공개변론은 당사자 변론(변호인, 검사), 참고인 의견진술, 질문과 답변, 마무리 변론의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피고측 변호를 맡았고, 참고인으론 이부규 교수(피고인 측)와 강훈 교수(검사 측)가 나선다.

이날 펼쳐질 양측의 날선 공방은 법원 홈페이지와 네이버를 통해 동시 생중계 되며, 한국정책방송(K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 A원장이 2011년 10월경 자신의 치과에서 환자 2명의 눈가와 미간에 주름치료를 시술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원심은 치과의사인 피고가 행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펴기 위한 보톡스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과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선고유예에 벌금 1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었다.

 

 ■ 공개변론 진행 순서

 ▶14:00 개정, 공개변론의 취지, 진행순서 등 설명(대법원장)
 ▶14:05 당사자 변론[변호인 - 검사 순서, 각 7분 예정]
 ▶14:20 참고인 의견진술[이부규 교수(피고인 측) - 강훈 교수(검사 측) 순서,
각 15분 예정]
 ▶14:50 대법원장, 대법관의 소송 관계자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60분 예정)
 ▶15:50 마무리 변론[변호인 - 검사 순서, 각 5분 예정]
 ▶16:00 폐정
 
 ■ 사건 관계인

 ▶검사 : 김해수(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안효정(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부
장검사), 허수진(고양지청, 수사 검사)
 ▶변호인 : (김·장 법률사무소) 김수형, 홍석범, 문범석 변호사
 ▶참고인 : 이부규 교수(피고인 측,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강훈 교수(검사 측,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피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