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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꼬고 비틀고'.. 점점 복잡해지는 전문의제도

'과목신설 불가'에 '총회서 재논의' 맞불

 

지난 23일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에는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안건도 3건이나 포함돼 있었다. 이 가운데 인천지부의 13호 의안은 표결(찬성 97 : 반대 67 : 기권 1)까지 거쳐 당당히 총회를 통과했다.

전문의제도에 관한 또 하나의 규범이 탄생한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의안이 '지난 임시총회가 확정한 전문의제안(3호안)이 제시한 5개과 중 노년치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가 신설과목으로 입법예고되지 않을 경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치과전문의제도 안건을 재상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이 결정대로라면 경우에 따라 꽤 복잡한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5월 초로 예정된 관련규정 개선안 입법예고에 노년치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가 신설과목으로 들어있지 않을 경우 전문의 문제 자체를 차기 총회에서 다시 다뤄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건 여간 골치아픈 문제가 아니다. 이미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예고까지 끝낸 상태에서 또 다시 다수개방이니, 소수정예니 하는 부질없는 공방을 되풀이해야 한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설령 치과계가 입법예고 기간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낸들 정부가 기다렸다는듯 이 장단에 함께 춤을 춰줄지도 의문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문제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라는 새로운 규범이 요구하는 전문과목 신설을 위해 관계자들이 더욱 고민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소한 '노력은 했지만, 한 두 개 과목에서 준비가 부족했다'든가, '지금부터 기초를 다져가면 언제 쯤에는 과목신설이 가능할 것'이라는 정도는 돼야 개원가를 설득할 명분이라도 인정받게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뻔한 이유로 '노년, 심미, 임플란트는 안된다'고 못을 박으면 치과계는 영원히 전문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런지도 모른다. 

 

 

지난 대의원총회에선 '전문의제도 개선 시행 특위의 활동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질책도 있었다. '비공개로 회의를 운영하면서 일부 위원들이 단편적으로 내보내는 정보들만 접하다 보니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통 알 길이 없다'는 푸념과 함께 였다.

엄밀히 따지면 이번 전문의 특위는 보건복지부 내 기구이긴 하지만, 위원회의 목적은 치협 대의원총회가 결정한 전문의 개선안을 구체화하는데 두고 있다. 따라서 애초 논의의 범위도 대의원들이 선택한 '3안'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과목 신설에서의 위원회의 역할 또한 '해당 5개 과목을 어떻게 신설할지'를 논의하는데 국한 해야지 '어떤 과목을 신설할지를 결정'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된다. 그건 이미 맡겨진 권능을 벗어난 일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위 2분과는 '어떤 과목을 신설할 것인지'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서는 도저히 결론를 낼 수가 없다.

당장 5개과를 신설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A B 과목은 지금 당장 시행이 가능하고, C D 과목은 교과과정 분류에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며, E 과목은 중복학회간 조정을 위해 좀 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는 정도의 의견을 내는 것이 훨씬 건설적이다. 그래야 과목 신설을 믿고 있을 다수 미수련 개원의들을 설득이나마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위는 오늘(28일) 저녁 마지막 전체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29일엔 설명회를 갖고, 5월 초에 막바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밝힌 이후 전문의 일정이다.

28명 위원들이 잘 알아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다만 이번 특위 활동이 새로운 반목이 아니라 대통합의 계기로 작용하길 바라는 개원가의 염원만은 이 자리에 꼭 전해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