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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기공

의료기사법의 '실제와 적용' 알아보기

서울시회, 5월 25일 정회원 대상 교육 마련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회장 오보경, 이하 서울시회)는 치과위생사들이 임상에서 겪는 의료분쟁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궁금한 것에 대해 속 시원히 해결해주는 시간을 마련한다.

오는 5월 25일 서울시회 사무국에서는 ‘치과위생사와 법 - 알면 힘이 되는 의료기사법의 실제와 적용’을 주제로 소규모 교육을 진행한다. 강의는 김은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법제이사가 연자로 나서 개정된 의료기사법, 치과 의료분쟁 징계 사례에서부터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방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오보경 회장은 “앞으로 서울시회는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주제 강연의 보수 교육 뿐만 아니라 소그룹 형태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임상에서 일하는 치과위생사들의 업무 향상과 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회 정회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5월 20일까지 전화 및 문자(02-714-8212, 010-7149-8212)로 접수하면 된다. 단 접수 시 성명과 면허번호를 기재해야만 한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회 홈페이지(http://sdha.or.kr) 또는 사무국(02-714-8212, 010-7149-821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