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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과계도 해냈다'.. 직선제안 대의원총회 통과

내년 4월이면 치협 사상 첫 민선회장 탄생

 

치협도 다음 선거부턴 회원 직선으로 협회장을 뽑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치협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정관개정안으로 상정된 '협회장 직선제 도입의 건'을 찬반토론없이 표결에 부쳐 찬성 120표(68.6%), 반대 53표(30.3%),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재석 대의원 수는 175명. 가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117명(66.8%)이므로 찬성에서 4표만 이탈했더라도 치협의 직접선거는 3년을 더 후퇴할뻔 했다. 투표결과가 대형 화면에 나타나자 곧바로 대의원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임원석에서도 대의원들의 결단을 환영하는 박수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직선제 정관개정안은 당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었다. 아무리 대세라고는 하지만 전국 단위의 선거를 직선으로 관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다 투표율에 대한 고민도 제도 도입을 늦추는 걸림돌이 됐다. 더구나 보수성향이 강한 대의원들이 선뜻 기득권을 포기하고 결과가 불확실한 새로운 도전에 나설지도 의문이었다.

하지만 그런 걱정들은 직선제를 바라는 회원들의 열망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문제일 뿐이었다. 치협 직선제추진위 박태근위원장의 제안 설명이 끝나자 대의원들은 찬반토론도 마다한 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 보란듯이 재석 '3분의 2'의 벽을 훌쩍 뛰어 넘었다. 그 오랜 숙제를 푸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여분이면 족했다.

이번 정관개정안은 제16조(임원의 선출)과 제18조(임원의 보선) 등 2개 조항. 우선 16조 1항에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 3인(선출직 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고 명시하고, 2항에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1,2위 후보로 결선투표를 실시'토록 규정했다.

이는 '회원들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당선인의 대표성도 공고히 해 혹 있을지 모를 선거 후의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거규정을 만드는 일이다. 가능한 한 많은 치과의사가 유권자 그룹에 편입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치과계를 위한 선택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관리 위주가 아니라 유권자 위주의 규정이 필요한데, '공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표방법이 있다면 선거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를 적극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직선제를 기다려온 회원들의 바람이다.

타 의약단체들의 경우 온라인과 모바일 그리고 우편투표를 병행해 투표율 제고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대의원총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에 치러질 차기 협회장 선거에서 치협사상 첫 민선 회장이 탄생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잠룡들도 대체로 직선제를 반기는 분위기인데, 회원 200명의 추천으로 누구나 출마할 수 있긴 하지만, 부회장 후보 3명과 팀을 이루는 '1 + 3' 규정이 여전히 진입장벽으로 남아 있어 초기 의협 선거처럼 후보가 난립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집행부 상정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

 


 
협회장 직선제 도입의 건(협회)

개정사유

▶현행 정관은 회장 및 선출직부회장(지부를 대표하는 부회장 2인, 분과학회를 대표하는 부회장 1인, 여성 부회장 1인 및 회장이 총회 위임을 받아 임명할 수 있는 부회장은 제외, 이하 같음)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회원 10인당 1인으로 하고 선거인단은 회원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의 비밀투표로 선출함. 이는 협회의 회장 및 선출직부회장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으나,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에서 회원의 직접선거 방식으로 곧바로 변화함으로 인한 혼란(직접선거방식 전환에 따른 비용문제, 직접선거방식으로 인한 투표율 저하 및 선출된 자의 대표성 문제, 직접선거제도 운영의 미숙 등)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선거제도였음. 그런데 선거인단제를 채택한 후 제29대 회장 및 선출직부회장 선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점, 회장 및 선출직부회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해야한다는 회원들의 요구가 여전히 높다는 점, 타 직역단체에서도 대부분 직접선거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현 시점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을 직접선거방식으로 선출해야 하는 당위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선출을 회원의 보통,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방식으로 변경하되, 현재의 회장 및 선출직부회회장 구성방법 및 결선투표제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회원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선출된 자의 대표성 및 선거운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함.


개정 조항

제16조(임원의 선출)
①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 3인(이하 선출직부회장이라고 하며, 지부를 대표하는 부회장 2인, 분과학회를 대표하는 부회장 1인, 여성 부회장 1인 및 회장이 총회 위임을 받아 임명할 수 있는 부회장은 제외한다)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회장 및 선출직부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장 및 부회장을 공동후보로 하여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을 하며,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없는 경우 1,2위 후보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회장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삭제>

③~⑦(현행 정관 ④~⑧과 동일)

제18조(인원의 보선)
임원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회장의 결원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선하고, 감사의 결원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차기대의원총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