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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협 '불법 의료기관 신고 포상금제' 운영키로

의료질서 정화 차원서 긍정적 효과 기대

치협이 불법 의료기관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 건전한 치과의료 질서 확립 및 국민 건강 수호가 그 목적.

치협은 지난 19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정기이사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법제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포상금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위원회를 통해 상세 운영규정(안)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포상금제도는 지난 사무장치과척결 및 의료영리화저지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제기된 뒤 효율성과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번 이사회에 상정됐다. 치협은 이 제도가 의료질서 정화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는 또 보건복지부가 최근 ▲1회용 주사 관련 감염문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과 환자 간의 성추행 문제 ▲3년마다 실시되는 면허재신고 등 의료인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지침 등 전체 의료인과 연관된 사항을 검토하면서 치협과 한의협을 배제한 채 의협과 단독으로 관련 협의를 이끌고 있는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키로 했다.

치협은 TF를 통해 특히 복지부의 면허신고 강화 지침에 치과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인데, 이 TF에는 이성우 총무이사(위원장)를 비롯, 강정훈 치무, 이강운 법제, 김철환 학술 그리고 서울지부 심동욱 학술, 조영탁 법제, 김성남 치무이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치협은 지난 6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신설키로 한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구성도 완료했다. 위원회는 김종열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박상현 간사 등 총 18명이 참여한다. (아래 위원명단 참조) 

 

치협은 또 새 부회장 선임에 따른 업무분장을 단행, 앞으로는 이지나 부회장이 법제와 국제를, 김영만 부회장이 기획 군무를, 당연직 부회장인 허윤희 부회장이 문화복지와 정보통신 부문을 각각 담당하게 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밖에 2015년 국제치과연구학회(IADR) 학술대회 보수교육 점수를 4일-6점, 1일-4점으로 결정하고, 대한통합치과학회를 32번째 분과학회로 승인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회의에 앞선 인사말에서 "임직원들이 주말까지 반납하고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에 치협 종합학술대회를 겸한 SIDEX 2016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치하하고, "이번 주말 광주에서 열리는 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대비해 감사 및 예결위 지적사항이 있는 위원회에서는 충분하고 명쾌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명단

▲위원장: 김종열(서울 66년졸, 前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

▲부위원장: 이종호(서울 82년졸, 구강외과학회 이사장)

▲간사: 박상현(서울 92년졸, 치협 정책이사)

▲위원: 강정훈(단국 90년졸, 치협 치무이사), 이강운(서울 92년졸, 치협 법제이사), 김철환(경북 88년졸, 치협 학술이사), 박영채(서울 93년졸, 치협 홍보이사), 이용찬(서울 82년졸, 구강외과학회 해외임상교류위원회 위원장), 최영준(원광 95년졸, 구강외과학회 홍보담당 기획이사), 황종민(서울 03년졸, 구강외과학회 회원), 오희균(전남 85년졸, 악성학회 회장), 이부규(서울 92년졸, 악성학회 총무이사), 김기정(연세 91년졸, 악성학회 기획이사), 권경환(원광 96년졸, 악성학회 보험이사), 송윤헌(단국 93년졸, 구강내과학회 보험이사), 안형준(연세 94년졸, 구강내과학회 총무이사), 김진선(원광 95년졸, 악안면레이저치의학회 회장), 은희종(단국 93년졸, 악안면레이저치의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