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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그랜드성형외과 사건 본말전도에 치과계 '분노'

명백한 사기사건을 '치과의사가 성형?' 식으로 보도

치협과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는 최근 턱교정 수술 및  안면윤곽 수술이 일부 언론과 의과단체에 의해 치과영역이 아닌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 영역이 치과의사 고유의 진료영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 강남의 그랜드성형외과 원장 유모 씨가 병원을 찾아온 환자 33명에게 자신이 수술할 것처럼 속이고 다른 의사에게 수술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건과 관련, 기사제목을 '치과의사가 성형수술?…' 등으로 뽑는 등 마치 치과의사가 양악, 주걱턱,  안면윤곽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보도해 3만여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성형외과 건은 환자를 상대로 한 단순 사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은 본말을 전도,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양악수술,주걱턱 수술, 안면윤곽 수술)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뉘앙스로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이 특히 문제로 꼽힌다.

따라서 치협과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는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에 관여하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언론의 역할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책하고, "치과의사의 업무영역, 즉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업무영역에는 성형재건분야가 분명히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턱교정 수술과 안면윤곽 수술 등 구강 내에서 행하는 모든 수술의 98% 이상을 치과의사가 집도한다"며 "성형외과에서 치과의사에게 양악, 주걱턱, 광대뼈 수술을 맡긴 것은 인건비를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분야의 수술을 제대로 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같은 턱교정 수술은 필연적으로 치아의 교합문제와 연관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 성형외과의사들은 단독으로 올바른 진단과 치료계획을 세우지 못할 뿐더러 직접 수술을 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한 치과의사는 성형외과의사 협진 없이도 치아교합과 함께 심미적인 부분까지, 턱교정 수술의 전 과정을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

종종 거론되고 있는 보톡스 필러 시술과 관련해서도 '치과대학의 커리큘럼에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임상적, 학술적 소양을 갖춘 치과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만큼 이들 분야 또한 치과의사의 정당한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이들 단체는 강조했다. '교근 및 교근주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 고유의 치료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부 의사들이 교합을 무시한 채 환자들에게 무분별한 시술을 자행하면서 그 심각성이 수차례 지적되기도 했다'는 것.

치협과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는 '보톡스, 필러 시술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구강악안면외과 교과서 및 악안면성형재건외과 교재 등을 통해 각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되고 있으며, 국가 인증 시험인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시험 문제로도 출제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치과의사의 진료분야로 널리 인정되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한편, 현재 11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병원 등 전국 50여개 수련치과병원에서는 안면윤곽수술 및 보톡스, 필러 시술을 포함한 구강악안면영역의 진료 및 임상실습 등 커리큘럼을 개설하여 기초 영역에서부터 임상까지 가르치고 있다. 2016년 현재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한 회원들이 가입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와 악안면성형재건학회 회원수는 각각 1900여명 정도이다.

치협은 치과의사의 턱교정 수술, 안면윤곽 수술 및 보톡스 필러 시술과 관련한 영역 문제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국민에게 전달되어 치과의사의 이미지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의 오보에 대해서는 법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