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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직선제, 통과가능성 높지만 투표율이 관건

온 · 오프라인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오는 4월의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회장단 선거제도 개선안이 지난 16일 치협 이사회를 통해 확정됐다. 정관개정안으로 마련된 이번 선거제도 개정안은 그 의미에 비해 비교적 단출한 내용을 담고 있다. '회장과 부회장 3인(선출직 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가 그것.

여기에 당선인 결정 방법으로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 상위 1,2위 후보자에 한하여 결선투료를 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회장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기한 것이 전부이다.

현행 정관은 제16조(임원의 선출)에 '회장과 부회장은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대의원총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4월에 탄생할 제30대 회장단은 치협 역사상 첫 민선 회장단이란 수식어를 달게 된다.

문제는 '정관개정안이 과연 대의원 3분지 2의 찬성을 얻어 총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인데, 이번엔 과거 어느 때보다 성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미 '직선제가 대세'라는 인식이 개원가에 자리잡은 데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거방법이 아니라 선거 원칙에 대해서만 대의원들의 선택을 묻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울산지부가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결선투표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찬성 101 : 반대 79  (기권 2)로 아깝게 부결됐었다.

 

 

집행부는 이외 투표방법, 시기 등 구체적인 선거방법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친 후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해 일반의안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참고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현재 우편투표와 온라인투표(신청자)를 병행하고 있는데, 4월 마지막 주에 총회를 치루는 의협은 3월 20일경에, 3월 넷째주에 총회를 치루는 한의협은 3월 10일경에 각각 투표를 마감한다. 미리 당선자를 확정한 후 대의원총회에서 취임식을 갖는 방식.

치협도 선거시기와 방법에서 크게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결선투표를 명기한 이상 모바일투표는 필수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직선제의 관건은 역시 투표율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적정 투표율을 확보하는데 실패할 경우 직선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의협의 경우 낮은 투표율과 당선자의 낮은 득표율로 한차례 선거인단제로 후퇴한 적이 있다. 지난해 3월의 선거에서도 추무진 당선자는 유권자의 7.4%에 불과한 5,106표를 얻는데 그쳐 심각한 우려를 낳았었다.

이같은 주변 단체들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치협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치면서 회원 참여율을 끌어올릴 좀 더 적극적인 선거제도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