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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건치,소수전문의 지켜나갈 뜻 밝혀

2일 성명내고 치협 및 복지부에 의견 피력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성명을 내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소수전문의제’로 가기 위한 활동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건치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의안상정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재결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를 향해 소수전문의제를 지지하는 자들과의 공식적인 면담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래는 건치가 2일 발표한 성명이다.



건치는 마지막까지 소수전문의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치협은 정상적인 의안상정을 통한 재결정을 추진하라.
- 보건복지부에게 소수전문의제 지지자들과의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한다.


지난 30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법령 개정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면개방안인 미수련자 및 학생 포함 경과조치안(협회안)이 통과되었다. 그 동안 소수전문의제를 위해 노력해왔던 건치는 이번 대의원총회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아쉬움과 함께 다음의 의견을 표하고자 한다.

먼저,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정으로 소수전문의제에 대한 건치의 의지가 꺾이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이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못 박아 두고자 한다.

건치는 98년의 위헌 판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의료계의 실패한 전문의제를 답습하지 말 것을 주장해왔고, 소수의 전문의와 양질의 일차치과의료인력이 중심이 된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것을 주장해왔다. 의료인력의 양성은 철저하게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치과의료는 진료의 특성상 전문 진료의 수요가 적고, 예방 중심의 포괄적인 일차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다. 보험과 예방에 대한 최근 치과계의 관심은 이를 반증하고 있으며, 감소하고 있는 아동들의 충치 유병률과 정체되고 있는 성인의 치주질환 유병율은 향후에도 전문진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다수의 전문의가 배출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이에 건치는 흔들리지 않고 소수전문의제를 지지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밝혀두고자 한다.

둘째, 이번 임시대의원총회 과정에서 치협 집행부가 보여준 불공정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정상적인 의안상정을 통한 재결정을 요구한다.

건치를 비롯해 소수전문의제를 지지하는 치과계 인사들은 임시대의원총회가 예고된 이후 지금까지 절차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특히, 소수안에 대한 의도적인 비하가 집행부에 의해 끊임없이 시도되어 건치는 이에 대한 항의와 함께 협회장과의 면담 또한 진행한 바 있다. 전문의제도는 국민들의 구강건강 뿐 아니라 치과의사의 삶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당연히 회원 개개인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총회, 설명회,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은 고사하고 집행부 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눈꼴사나운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었다. 비민주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의사결정과정은 결과의 권위를 떨어뜨린다. 소수안에 대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제안된 내용까지 외면한 체 기만적인 1번안으로 강행 처리된 임시대의원총회는 치과계의 거센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이에 건치는 일반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혹은 회원 총투표)을 거친 후 정상적인 의안상정을 통한 재결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가 소수제를 지지한 치과의사들의 입장과 의견 역시 반영하길 원하며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한다. 

최근 전문의제도에 대한 논의들은 치협 집행부와 몇몇 이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 모든 제도에는 약간씩의 파열음이 있을 수 있지만, 충실한 노력만 다 한다면 원래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들은 작은 파열음을 커다란 위기인 양 확대해석하고, 사보타지하면서 치과계를 겁박해왔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의 결과물도 이러한 겁박의 결과다.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은 여전히 소수전문의제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있을 불이익의 가능성에, 소수전문의는 이미 물 건너갔고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는데 너희 어쩔거냐라는 겁박에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한 것뿐이다. 복지부에게 당부한다. 당신들이 귀 기울여왔던 이들은 다수가 아니다. 치과계 다수는 여전히 소수전문의와 합리적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국민구강건강증진, 그리고 치과의사로서의 보람된 삶을 원한다. 이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기 바란다.

치과의사전문의 규정이 제정된 지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13년만의 경과조치를 가능하게 만든 이들은 소수전문의제를 위한 정책 제안들은 하나같이 현실 가능하지 않다며 깔아뭉게기 일쑤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멈추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고 소수전문의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주도한 이들에 대한 감시 또한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2월 2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