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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환자 소개비 지급한 치과의사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

서울행정법원 '환자 유인, 의료기관 간 불합리한 과당경쟁 유발'

치과에 환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지급한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1일 A 원장이 '치과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치과에 환자를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말했으며, 실제 환자들로부터 다른 환자를 소개받고 60만원씩을 송금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환자 소개비가 아닌 교정 치료비를 할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는 해당 환자들의 교정치료와 치료비 수납이 모두 끝난 상태였고, 환자들도 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소개비를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재판부는 A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따라서 '환자 소개비를 지급한 행위는 의료법에 규정된 처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위반 행위는 일반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A씨가 돈을 건넨다는 수단으로 환자를 유인했는데, 이는 의료기관 간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한 것.

 

A 원장은 송파구와 서초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면서 환자나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또 다른 환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 환자들을 유인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었다.

A원장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2개월 간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었다.